장애인보조기기 보험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기준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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