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필요한 진료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최근 눈이 침침해져 안과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담당의사는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진료가 종료되어 가입된 보험에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결과 불필요한 백내장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보험의 약관 해석 및 지급 거절에 대한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 원을 통한 문제해결은 어렵습니다.
사보험의 지급거절에 대한 문제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