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불승인, 유족급여, 장해등급 이의신청!

요양불승인처분,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장해 등급부지급처분 등 처분을 받았는데 받아드릴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질의사항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답변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요양불승인처분,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장해등급부지급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위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처분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기간도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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