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인큐베이터 보유병원

보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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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인큐베이터 보유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해당 자료의 기준은 2024년 9월 27일이며, 정확한 보유 상황과 이용가능 여부 등은 병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인큐베이터 보유 현황

인큐베이터 비용

인큐베이터 이용 비용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적용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큐베이터 말고 그외의 비용 들은 비급여나 일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병원의 원무과나 심사하는 부서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항목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원항목들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정의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보건소를 이용하여 주세요.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강조NICU에 입원하였으나 일반병실 수가를 적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하 : 진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 지원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 ~ 500만원이하 : 진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
  • 단 1인당 아래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안내
출생시 체중최고지원금액비고
2,499gm~2,000gm3백만원강조민간단체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1,999gm~1,500gm4백만원
1,499gm~1,000gm7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자, 의료비신청, 지원방법(미숙아 지원과 동일)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e보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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