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혈압 우수병원(평가등급 양호) 공개

1 우수병원 리스트

우수병원 리스트

고혈압약 처방과 질병관리를 위해 병원과 주치의를 결정 할 때 유용한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강남구 소재 병원: 양재내과의원, 연세정앤김내과의원, 백남종내과의원, 연세인의원, 서울연세21세기의원, 봄빛의원, 박현태내과의원, 강남우리집의원, 조은내과의원, 김재유내과의원, 강남성모내과의원, 강남베스트내과의원, 수서가정의학과의원, 문희승내과의원, 수서제일의원, 참든든내과의원, 양재최의원, 박소배내과의원, 라이프의원, 최내과의원, 서울박내과의원, 세연내과의원, 강남신내과의원, 이태규신경과의원, 김동수내과의원, 김성윤내과의원, 지디스내과의원, 정준표내과의원, 이정균내과의원, 그린몰의원, (의)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 조병수의원, 청담이상동의원, 김인환내과의원, 김호연내과의원, 연세거평의원, 가슴편한내과의원, 아비스가정의학과의원, 성심내과의원, 윤앤정내과의원, 박정의내과의원, 연세스타내과의원, 압구정휴내과의원, 센텀메디의원, 강남성원의원, 우리내과의원, 서내과의원, 닥터김가정의학과의원, 서울이내과의원, 김경년내과의원, 문찬수압구정성모내과의원, 신성해내과의원, 최재철내과의원, 미래와희망산부인과의원, 연세라파의원, 김현지내과의원, 서울내과의원, 서울연세의원, 아셈내과의원, 이관우내과의원, 강남드림내과의원, 서울베스트의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의원, 송영욱내과의원, 제이비내과의원, 이앤문내과의원, 코어내과의원, 청담에이치내과의원, 연세지아이내과의원, 청담베스트내과의원, 스타내과의원, 세곡달빛의원

양재내과의원

연세정앤김내과의원

백남종내과의원

연세인의원

서울연세21세기의원

봄빛의원

박현태내과의원

강남우리집의원

조은내과의원

김재유내과의원

강남성모내과의원

강남베스트내과의원

수서가정의학과의원

문희승내과의원

수서제일의원

참든든내과의원

양재최의원

박소배내과의원

라이프의원

최내과의원

서울박내과의원

세연내과의원

강남신내과의원

이태규신경과의원

김동수내과의원

김성윤내과의원

지디스내과의원

정준표내과의원

이정균내과의원

그린몰의원

(의)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

조병수의원

청담이상동의원

김인환내과의원

김호연내과의원

연세거평의원

가슴편한내과의원

아비스가정의학과의원

성심내과의원

윤앤정내과의원

박정의내과의원

연세스타내과의원

압구정휴내과의원

센텀메디의원

강남성원의원

우리내과의원

서내과의원

닥터김가정의학과의원

서울이내과의원

김경년내과의원

문찬수압구정성모내과의원

신성해내과의원

최재철내과의원

미래와희망산부인과의원

연세라파의원

김현지내과의원

서울내과의원

서울연세의원

아셈내과의원

이관우내과의원

강남드림내과의원

서울베스트의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의원

송영욱내과의원

제이비내과의원

이앤문내과의원

코어내과의원

청담에이치내과의원

연세지아이내과의원

청담베스트내과의원

스타내과의원

세곡달빛의원

고혈압 진료현황
  • 해당자료는 2024년 10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검색을 이용했습니다.
  • 급성심근경색증, 간암, 포괄수가, 병원표준화 사망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치과 근관치료, 중소병원 항목은 병원평가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 세부항목 : 만성질환- 고혈압

전체 병원 현황자료

최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고혈압 병원 적정성 평가

고혈압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평가

고혈압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평가

평가가 왜 중요한가?

  • 고혈압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진료 환자 수 및 진료비*가 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음. 심·뇌혈관질환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환자관리가 매우 중요함
  •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환자들의 병원 방문, 처방 및 합병증 관리에 대한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향상시키고 합병증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함

평가대상

  •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I12 고혈압성 신장병
  • I11 고혈압성 심장병
  • I1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대상 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6월(1년) 외래 진료분
고혈압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 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본인부담의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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