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관련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분의 경우 가지고 있는 질환(질병)에 따라 병역판정에 참고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나 관련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안과 질병별 구비서류
질 병 명 | 구비서류 목록 | |
병무용진단서 필요(○), 불필요(X) | 치료기록지 등 기타서류 | |
* 안과의 모든 검사기록은 원본 또는 컬러복사한 것이어야 하며, 병원직인이반드시 날인되어야 함 | ||
각막반흔 또는 혼탁 | ○ | 의무기록사본 |
각막염 및 각막궤양 | ○ | 의무기록사본 |
결막염 | × | – |
공막염 | ○ | 의무기록지 |
공막천공 또는 공막연화증 | ○ | 의무기록지 |
굴절이상 | × | – |
녹내장 | ○ | 의무기록사본, 시야검사2개월간격으로 3회이상(Full threshold mode,VF30-2 또는 24-2), RNFL(OCT:광간섭단층촬영), 안저사진 |
누낭염 | ○ | 의무기록지 |
눈꺼풀조직의 선천적인 이상,결손또는반흔 등으로 눈꺼풀이 안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한 경우 | ○ | 의무기록지 |
눈꺼풀처짐 | × | 의무기록지 |
동공운동장애 | ○ | 의무기록사본 |
동공잔류막 | × | – |
동공편위 | ○ | 의무기록지 |
망막박리 | ○ | 의무기록사본, 수술기록지, 황반OCT(광간섭단층촬영: F/U 시), 안저사진 |
망막변성 | ○ | 의무기록사본, 안저사진(광각) 망막소견 |
망막색소변성증(RP) | ○ | 의무기록지(ERG검사, 망막소견) |
망막염 또는 망막출혈 | ○ | 의무기록사본, FAG(형광안저촬영) |
무수정체안또는인공수정체안 (백내장 수술시) | × | 의무기록지(수술 전 백내장 정도 및 최대 교정시력에 대한 기록, 혹은 증빙 사진 자료),수술기록지 ※ 단 수술 후 시력저하가 있을 경우, 추가서류(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및 검사 요구할 수 있음 |
무수정체안또는인공수정체안 (백내장 수술받지 않은 경우) | ○ | 의무기록지(최대 교정시력 기재) 등 기타 치료 기록 필요 |
부동시 | × | 의무기록사본, 안축장검사, 각막지형도, 조절마비굴절검사(CR) :두 검사는 같은날 시행 |
비녹내장성 시야장애 | ○ (안경이용한최대교정시력 명시) | 시야장애 원인 입증관련자료 기타검사 |
비루관 협착 | ○ | 의무기록사본,DCG(비루관조형술) |
사위 및 사시 | × | 의무기록사본, 원거리사시각(안경착용전후) |
속눈썹증· 눈꺼풀속말림 또는 눈꺼풀겉말림 | × | – |
수정체 편위 | ○ | 의무기록지 |
시력장애 | ○ | 의무기록사본, VEP(시유발전위도검사), 최초수검년도로부터 3년이전까지 과거시력이 있는 기록이 중요함 |
시신경염 | ○ | 의무기록사본, VEP(시유발전위도검사), 치료 후 재검 |
시신경위축 | ○ | 의무기록지,빛간섭단층촬영 |
실명또는광각만있는경우 | ○ (병명기재, 최대교정시력, 조절마비굴절검사필요) | 모든 안과 의무기록사본, 문양시유발전위도검사 |
안과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 ○ | 치료/수술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의무기록지 조직학적 검사를 했으면 검사결과지, MRI 등 영상검사 자료 |
안구내 기생충증 | × | – |
안구돌출 | × |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
안구운동장애, 복시 | ○ | 최대교정시력:안경(렌즈제외), 외래/수술/입원기록지, EOM검사(각 9방향), Hess screen test 원본, 양안 복시시야검사(골드만검사) 사본 * 검사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
안구함몰 | ○ | 의무기록사본, Exophthalmometer(안구돌출검사) |
안와골절 | × | 의무기록지 단, 수술후 혹은 외상관련 합병으로 복시/시력저하가 있을 경우 병무용진단서 필요 |
야맹증 | ○ | 의무기록사본, ERG(망막전위도검사), 안저촬영사진(FAG:시행시동봉), 시야검사 *ERG는 nagative일 경우 의미있음 |
약시 | ○ | 의무기록(16세이전 과거 시력이 있는 기록) 사본, 초·중·고 건강기록부(시력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명세서 , 개인별 상태에 따라 VEP(시유발전위도검사) 등 필요 |
원추각막 | ○ | 최대교정시력(BCVA):안경(렌즈제외), 의무기록지, 각막지형도 |
유리체 이상 | ○ |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안저사진 |
익상편 | × | – |
전방출혈 | × | – |
조절장애 | ○ | 의무기록지 |
포도막염 | ○ | 의무기록사본 |
포도종 | ○ | 의무기록사본 |
황반변성 또는 황반원공 | ○ | 안저사진, 황반부광학단층촬영, 수술기록지(수술한 경우) |
확인사항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질환에 따라 추가 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관련 검사 상담처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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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