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체 출혈 수술과 안내염(실명)

유리체 출혈 수술 후 안내염 발생으로 실명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60대)은 당뇨로 인슐린을 투여 받는 자로 2014. 5. 13. 좌안 시력저하 및 안구 출혈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증식성당뇨망막병증 및 유리체 출혈 진단하에 5. 20. 좌안 유리체절체술 및 막제거술, 안구내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안내염이 발생하여 같은 해 5. 22. 좌안 부분유리체절제술 및 막제거술, 전방세척술, 유리체강내항생제주입술, 인공수정체제거술을, 같은 해 5. 26. 좌안 부분유리체절제술, 막제거술, 액체공기교환술, 실리콘기름주입술을 각 받고 이후에도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2014. 8. 좌안 안구로 상태가 되어 2017. 6. 의안을 착용했고 현재 실명 상태이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1)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백내장처럼 간단한 수술이며 수술을 통해 피만 닦아내면 된다고 설명 들었을 뿐, 안내염, 실명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2) 피신청인 병원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술 후 안내염이 발생했고, 특히 주사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안내염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의 수차례 처치에도 불구하고 안구 위축으로 의안을 삽입하게 되었는바, 그로 인해 대인 관계의 어려움, 자신감 결여, 실명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50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주장

1) 수술 동의서를 통해 안내염의 발생 가능성 및 수술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인 동의하에 수술이 이루어졌다.
2) 안내염의 경우 수술 후 창상을 통한 감염, 녹내장 수술 후 결막 여과포를 통한 감염, 관통성 안외상에 의한 감염, 내인성 감염 등을 통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감염 경로를 규명하기는 어렵고, 안내염 발생을 확인한 즉시 응급수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수차례의 수술 및 적절한 조치를 다했는바, 위와 같은 진료 과정상 과실은 없다. 다만, 신청인이 실명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여 도의적 차원에서 5,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안내염의 발생 원인은 내인성 요인과 수술 창상을 통한 침투 등 외인성 요인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수술 전후 신청인에게 전신 감염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다른 부위 감염원에 의한 혈행성 감염으로 안내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동정된 장구균(Enterococcus faecalis)은 정상 장내세균이기는 하나 최근 병원 감염의 원인균으로 지목되고 있어 위 균이 장내세균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오히려, 수술 후 신청인은 눈에 거즈를 대고 있어 신청인이 수술한 부위를 손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고, 신청인 또한 손으로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신청인 측 소인으로 인해 안내염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이 이 사건 수술 후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이나 안약을 투여하는 과정 중 무균 처리 내지 소독을 소홀히 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술 동의서에 안내염 관련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통상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 설명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표시를 함으로써 설명 부분을 강조하게 됨에도 위 동의서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신청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신청인 또한 “백내장 수술처럼 간단하고 피만 걷어내면 된다”는 내용의 설명만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 내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 또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피신청인 병원의 안내염 발생 이후의 조치는 적절했으며, 안내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뇨망막병증과 같은 신청인의 기왕질환으로 인해 시력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에 비추어 피신청인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항 :이 사건 사고(수술) 당시 61세 4개월 남짓
(나) 소득 및 가동일수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o 입원 기간(이 사건 사고일인 2014. 5. 20.부터 입원 종료일인 같은 해 6. 2.까지) : 100%
o 입원 기간 이후(2014. 6. 3.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18. 1. 9.까지): 이 사건 수술 당시 신청인의 우안시력은 0.8이었고, 좌안의 안내염 발생 및 그에 따른 좌안의 시력장해(실명)를 입었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한 노동능력 24% 상실을 인정함.
(2) 계 산
(가) 입원기간 : 866,860원(=86,686원 × 10일 × 100%)
(나) 입원 기간 이후 : 16,945,270원(별지 기재 일실수입 계산표와 같음)
나) 기왕 치료비 : 이 사건 수술 및 안내염 발생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2014. 6. 2.까지 발생한 진료비 3,067,168원(신청인이 이후 수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치료 범위에는 양안 당뇨망막병증 등 다른 질환이 복합되어 있어,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만 분리하여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왕 치료비에서 제외하되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기로 함)
다) 책임의 제한
(가) 피신청인 책임 비율 : 20%
(나) 계 산:4,175,859원[=20,879,298원{일실수입 17,812,130원(866,860원+16,945,270원)+기왕 치료비(3,067,168원)}×20/100, 원 미만은 버린다]
라) 위자료
(1) 인정 금액 : 7,000,000원
(2) 참작 사유 : 신청인 나이, 이 사건 경위 및 경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수차례 수술 및 입원 치료 등을 받음으로 인해 추가 진료비가 발생한 점, 후유 장해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여러 제반 사정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4,175,859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11,17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따라서, 피신청인은 2020. 3. 16.까지 신청인에게 11,17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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