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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가 퇴원 후 예약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동일한 상병의 입원진료 종료 후 해당 상병의 치료와 관련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기관에 재 내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근거 : 행정해석(보관 65730-368호, ’01.04.02.)
의료급여 절차에 따른 의뢰 시, 의료급여의뢰서는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의뢰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요양급여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 「2024 의료급여사업안내」
의료급여의뢰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 받는 때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제4항
동일 질환으로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재방문할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 가야하나요?
의료급여의뢰서는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동일 질환으로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재방문 시 의료급여의뢰서는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다른 상병이 있어 동일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의료급여의뢰서의 진료 받은 상병과 관련 없는 타 질환으로 진료 받을 경우에는 동일 진료과라 하더라도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해당 자료는 2024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를 참고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제도 개요
-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2023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기준 이력관리시스템
- 의료급여기준
- 의료급여 절차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수가 기준 및 청구방법
- 의료급여 정신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