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수술(출혈)

충수염 수술 후 발생한 복강 내 출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5. 3. 13. 16:40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급성 충수염 확진을 받은 후 다음 날인 3. 14. 3:50경 수술을 받았는데, 좌하복부의 트로카 삽입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5. 조정 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배액관 확인 및 약물 투여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2015. 4. 4. 퇴원하였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내부 사정으로 수술이 지연되었으며 수술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주장

제3자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을 먼저 시행하는 등의 사정으로 신청인의 수술이 수술 결정 시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수술의 응급도를 고려할 때 불가피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병증이 악화된 바 없고 수술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전문위원 견해

o 수술 전 상태 및 수술의 적절성

  • 수술 전 복부 CT 검사 상 급성 충수염에 합당한 소견으로, 급성 충수염은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응급질환이 아니며, 실제 환자 측 사유(금식 8시간 준수)나 병원 측 사유(수술방 부재 등)로 지연되는 경우가 흔히 존재하여 임상적인 현실에서 10시간의 지연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수술 지연에 따른 천공 및 복막염, 패혈증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약 10시간 정도의 수술 지연이 충수염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o 혈복강 발생의 원인 및 조치의 적절성
  • 복벽에는 하복벽혈관이 주행하는데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트로카를 삽입할 때 이 혈관을 건드릴 수 있으나 이 혈관을 건드렸다 하더라도 후유증 없이 지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견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문제가 없었다면 혈복강 발생 원인이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하기 어려움.
    o 장기간의 치료를 받은 이유 및 종합 의견
  •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은 경우 3일에서 7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신청인에게 발생한 출혈은 수술의 지연과 관련이 없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트로카 삽입부위를 지혈하는 수술을 했다면 1~2일 내에 퇴원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혈로 장기간의 치료를 받게 된 데에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신청인이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 혈복강으로 인한 금식이 필요 없고 진행 중인 출혈이 없는 상태였다면 통원 치료가 가능했다고 판단됨.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우리 위원회의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병원 사정으로 신청인의 충수염 수술을 약 10시간 가량 지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충수염이 응급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아닌 점, 병원 내 한정된 인력과 시설로 인해 응급 수술이 아닌 경우 10시간 정도의 지연은 통상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수술을 지연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수술 지연으로 신청인의 상태, 수술 방법이나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수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출혈과 관련하여, 복강경 수술 중 하복벽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이 발생한 경우 후유증 없이 지혈이 가능하므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수술 및 이후 처치 과정에서 수혈, 지혈제 투여, 배액관 확인, 추가 수술 계획 등 조치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이후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배액관 확인 및 소독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출혈 발생 및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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