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다이어트 식품 계약 해제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2. 12. 17. 피청구인 1의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고 대금 1,5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2003. 2. 10. 청구인이 구입한 다이어트식품에 공업용 에칠알콜이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본 후, 피청구인 1과 피청구인 2에게 계약 해제 및 카드 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양측 모두 청구인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음.
당사자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 1로부터 구입한 다이어트식품에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에칠 알콜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바, 위 식품 계약을 해제하고, 2003. 2.부터의 카드 할부금 청구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 1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담당자가 피해구제 접수 통보서를 발송하였지만 수취인 미 거주로 반송이 되는 등 연락이 닿지 않으며,
피청구인 2는 피청구인 1이 이 건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항변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가. 청구인이 구입한 제품 내역
① OOOO 청정미인 (OOOO식품개발, 360,000원) 3박스 중 2박스 남음
② XXXX 참미인 (XX 미생물연구소)
③ □ □ □ □ (□□ 수입, 미국산) 1병중 반병 남음
④ ◇◇◇ 다이어트 (◇◇◇코리아)
⑤ △ 크린싱 (제조처 미상) 물약 1병 전부 복용함
나. 이 건 제품 제조업체의 피의 사실 요지 및 처리 현황
OOOO식품개발 : 2000. 4.경부터 2002. 11.경까지 공업용 에칠알콜을 사용하여 약 40억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 (2003. 1. 3. 대표 구속기소)
XX 미생물연구소 : 2002. 3.경부터 2003. 1.경까지 자가품질검사 없이 다이어트식품 제조 (2003. 1. 23. 대표 불구속기소)
◇◇◇코리아 : 2001. 1.경부터 2003. 1.경까지 자가품질검사 없이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하여 대장균 검출 및 2002. 7.경 기준규격에 위반된 원료를 사용하여 다이어트 식품 제조 (2003. 1. 23. 대표 구속기소, 공장장 불구속기소)
다. 관련 규정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동 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생략)
동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 ①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
- ②제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23호)
- 식료품 : 이물 혼입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라.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 1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첨가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므로 민법 제546조, 제580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피청구인 1에게 하자담보 책임 및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90조 및 제750조에 의거, 피청구인 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재 피청구인 1은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 2에게 카드 할부금의 납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청구인 1은 청구인과의 이 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서면으로 항변권 신청을 한 2003. 2.부터의 카드 할부금에 대하여 청구를 중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조정 내용
- 피청구인 1은 2003. 4. 21.까지 청구인과의 이 건 계약을 해제한다.
- 피청구인 2는 청구인에게 2003. 2.부터 이 건 카드 할부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