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조영술 사망

심혈관조영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남, 64세)은 2013. 8.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췌관내 유두상 점액분비 종양(IPMT) 진단에 따라 외과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심혈관조영술(1차)을 받은 결과 관상동맥의 협착 소견(2 Vessel disease)으로 한달 후 스텐트 시술을 계획하고, 같은 해 8. 27. 외과에서 복강경하 아전췌장절제술을 받은 후 퇴원함. 이후 심장내과로 입원하여 같은 해 10. 1. 심혈관조영술(2차)을 받았으나 스텐트 시술에 실패했고 다음 날인 같은 해 10. 2. 06:50경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3:57경 급성신부전 및 신독성에 의한 젖산 산증으로 사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망인은 외과적 수술을 받아 전신이 쇠약한 상태로 2차 심혈관조영술을 연기하고자 했으나 피신청인이 심혈관 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지 않을 경우 급사의 가능성이 있다며 무리하게 시술을 진행했고, 2차 시술 중 조영제를 과다한 용량으로 사용하여 조영제 신독성이 발생했으며, 조영제의 과다투여가 불가피했다면 시술 직후 신독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하게 됐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망인의 1차 심혈관조영 상 우측 관상동맥은 오래 전부터 막혀 있었고 좌측 관상동맥은 겨우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사하거나 중대한 심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2차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했으며, 조영제는 총 700㎖를 투여하였는데 조영제 독성에 의한 급성신부전은 신부전 및 당뇨 환자에서 자주 발생하나 대부분 일시적이고 일주일 이내에 정상화되나 망인이 시술 전날까지 자의로 당뇨약 메트포민을 복용해서 이로 인해 조영제 유발 신부전이 발생함에 따라 젖산 산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영제 투여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2000.경 고혈압 진단받고 약(아스피린 포함) 복용중임.
o 2006.경 당뇨 진단받고 약(메트포민 포함) 복용중임.
o 2012.경 통풍 진단받고 약 복용중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당사자 진술내용 종합)
[1차 입원 및 외래 진료 내용 : 2013. 8. 19. ~ 2013. 9. 7.]
o 2013. 8. 21. 외과에서 췌관내 유두상 점액분비 종양으로 진단받음.
o 2013. 8. 23. 수술 전 검사 위해 심장초음파 및 심장혈관조영 CT를 받음.
– 심장초음파 : 좌심실의 국소벽운동장애는 없으며, 1단계의 이완기능 장애가 있음. 좌심실의 기능은 정상임. 심방 및 심실(chambers)의 크기는 정상이나 약간 대동맥판막의 역류가 관찰되고, 약간 두꺼워져 있음.
– 심장혈관조영 CT : 우관상동맥(Right Coronary Artery, RCA) 및 좌전하행지동맥(Left Anterior Desending Artery, LAD)에 두드러진 협착 소견이 있음.
o 2013. 8. 26.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함.
– 심혈관조영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상 신장기능 수치인 혈중요소질소 17.8㎎/㎗(참고치 : 8.0-20.0), 크레아티닌 0.8㎎/㎗(참고치 : 0.5-1.2)로 정상범위임.
– 심혈관조영술 소견 : ① 좌전하행지동맥(LAD)의 근위부에 광범위한 60%의 협착이 있고, 중간부위는 광범위한 50%의 협착이 관찰되며, 원위부는 대부분 폐색돼 있음. 좌전하행지동맥에서 나오는 분지(diagonal branch)의 입구(ostium)는 대부분 폐색됐으며, 광범위한 심각한 죽상동맥경화증이 있음. ② 좌휘돌이동맥(Left Circumflex Artery, LCX)은 원위부에 50% 불연속적인 협착이 있음. ③ 우관상동맥(RCA)의 입구가 일반적인 위치보다 더 후방에 위치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JR4 카테터로 걸리지 않아 대동맥조영으로 촬영함. 뒤쪽에서 입구는 보이나 근위부에서 만성완전폐색(Chronic Total Occlusion, CTO)이 형성됐고, 2단계의 측부순환이 보이는데, 측방분지(Postero-Lateral branch, PL-branch)는 좌전하행지동맥의 후하행동맥(Posterior Desending Artery, PDA)으로부터 공급받고, 후하행동맥의 중간부분은 완전 폐색 소견임.
추천> 경피적 관상동맥 내 중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 2 vessle disease로 수술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일단 약물 치료를 하고, 외과적 수술을 진행한 후 경피적 관상동맥 내 중재술은 1개월 후 진행하기로 함.
– 처방한 약물 : 이소바이드(혈관확장제로 협심증치료제), 크레스토(고지혈증치료제), 카베디롤(협심증치료제), 헤르벤(혈관확장제)
– 심혈관조영술 후 시행한 혈액검사 상 신장 기능 수치인 혈중요소질소 21.4㎎/㎗(참고치 : 8.0-20.0), 크레아티닌 0.9㎎/㎗(참고치 : 0.5-1.2)로 확인됨.
o 2013. 8. 27. 복강경하 수술(Laparoscopic subtotal pancreatectomy)을 시행함.
o 2013. 9. 7. 퇴원함.
o 2013. 9. 12. 심장내과 외래에서 1차 입원시 처방받은 약을 90일분 더 처방하고, 입원을 예약함.
– 내분비내과 외래에서 당뇨약(글리클라지드 60㎎-30㎎ 2회/일, 제미글립틴 50㎎ 1회/일, 메트포민 850㎎ 2회/일)을 처방받음.
[2차 입원 진료 내용 : 2013. 9. 30. ~ 2013. 10. 2.]
o 2013. 9. 30. 전신 쇠약감이 약간 있으며, 활력징후는 혈압 100/60mmHg, 맥박 64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6.5℃임.
– 혈액검사 상 빈혈수치는 헤모글로빈 13.6g/㎗로 정상범위이고, 전해질 수치는 나트륨 128mEq/ℓ↓(참고치 : 136-145), 칼륨 5.4mEq/ℓ(참고치 : 3.5-5.1), 중탄산염(HCO3-) 13.2㎜ol/ℓ↓(참고치: 21-31)로 전반적으로 저하돼 있으며, 신장 기능 수치는 혈중요소질소 25.3㎎/㎗↑, 크레아티닌 1.0㎎/㎗로 정상범위임. 혈당 수치는 481㎎/㎗(참고치 : 70-110), 당화혈색소 9.3%(참고치 : 4.0-6.0)로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음. 심근효소 수치는 CK 2.0 IU/ℓ(참고치 : 50-200), CK-MB 17U/ℓ(참고치 : 0-24), Troponin-T 0.007ng/㎖(참고치 : 0.0-0.1), Pro BNP 77.9pg/㎖로 정상범위임.
– 내분비 내과로 협진을 의뢰한 결과 경구용 당뇨약을 모두 중단하고, 저녁 식전부터 혈당 수치에 따라 인슐린을 투여하기로 함.
– 0.9% 생리식염수를 시간당 40㏄로 투여하며 수액공급을 시작했고, 심장내과 약 및 당뇨약(메트포민 포함) 등을 처방함. 시술 전날부터 당뇨약 메트포민을 투여하지 말도록 지시함.
o 2013. 10. 1. 오전부터 0.9% 생리식염수를 시간당 20㏄로 투여하며 수액공급을 유지함.
– 관상동맥중재시술 동의서 상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 중 조영제 유발 신부전은 3.3-16.5%로 예방 약제의 투여 및 수액공급, 지속적 신기능 악화시 투석치료, 이러한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은 0.09%(관상동맥조영술), 0.9%(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이 있다는 내용이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배우자가 서명함.
– 15:30경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작했고, 19:15경 시술을 종료함.
– PTCA(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소견 : 우관상동맥에 7Fr.의 RBU 3.5 SH 카테터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가이드와이어가 통과하지 않아 7Fr. AL1 SH 카테터로 변경함. 우측 요골동맥으로 접근하여 좌관상동맥(LCA)을 혈관조영하고, 마이크로 카테터를 사용했으나 와이어가 진성내강으로 진입하지 못해 실패함.
결론> 우관상동맥 근위부의 만성 완전폐색에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했으나 실패함.
– 심도자간호기록지 상 총 조영제 사용량은 700㏄로 기재됨.
– 시술 직후 아세틸시스테인(Acetylcystein, 조영제로 인한 신부전의 예방방법으로 투여되는 경구용 제제) 1200㎎ 2회(일)를 처방함.
– 19:45경 병실에 도착했고, 우측 요골동맥 및 우측 대퇴동맥 부근에 모래주머니를 유지중임. 두통을 호소한 상태로 활력징후는 혈압 120/70mmHg, 맥박 88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6.9℃임.
– 20:00경 두통에 대해 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하게 하고, 자가 배뇨를 하지 못해 도뇨관을 삽입한 후 소변 배출을 시도함(소변량 1200㏄임).
– 20:08경 타이레놀을 거부하여 진통제 트리돈 주사제제로 투여함.
– 21:00경 유치 도뇨관을 삽입함.
– CAG 종료 4시간 후 시행한 혈액검사 상 중탄산염 12.4㎜ol/ℓ↓, 혈중요소질소 21.6㎎/㎗↑, 크레아티닌 0.8㎎/㎗로 정상범위이고, 심근효소 수치인 CK-MB 25U/ℓ(참고치 : 0-24), Troponin-T 0.071ng/㎖(참고치 : 0.0-0.1)로 약간 상승됨.
– 23:00경 흉부의 통증 호소는 없이 수면 중임.
o 2013. 10. 2. 02:00경 모래주머니를 제거함.
– 02:48경 혈액검사 결과 전해질 수치는 나트륨 126mEq/ℓ, 칼륨 5.0mEq/ℓ, 중탄산염(HCO3-) 10.4㎜ol/ℓ(참고치 : 21-31)이며, 혈중요소질소 35.8㎎/㎗, 크레아티닌 1.6㎎/㎗로 상승됨. 심근효소수치는 CK-MB 40u/ℓ(참고치 : 0~24), Troponin-T 0.392ng/㎖(참고치 : 0.00-0.10)로 상승됨.
– 06:10경 우측 요골동맥 부위 및 대퇴 부위의 혈종이 관찰됨.
– 06:50경 변의로 화장실 다녀온 후부터 가습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하며,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함. 활력징후는 혈압 120/70mmHg, 맥박 111회/분, 호흡 51회/분, 체온 35.6℃로 산소 포화도가 85%로 낮아 의사에게 보고한 후 분당 산소 4ℓ를 투여했고, 이뇨제 라식스 1앰플을 투여함. 약간의 혈뇨 소견으로 유치 도뇨관 세척을 500㏄ 시행하기로 함.
– 07:00경 산소 포화도가 99%로 상승됨.
– 08:00경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며, 유치 도뇨관으로 배출되는 소변량이 없음. 식은땀이 지속적으로 난다고 호소하며 혈압 90/60mmHg, 맥박 106회/분, 호흡 32회/분, 체온 35.5℃로 산소 포화도가 98%, 혈당 518㎎/㎗로 확인됨. 동맥혈가스분석을 시행함.
– 08:40경 흉부 X-ray 촬영 후 더욱 더 숨이 차다고 함. 산소 4ℓ로 흡입중이며 산소 포화도는 98%로 확인되나 안절부절 못하고, 심하게 숨이 찬다고 호소함. 유치 도뇨관 세척 결과 혈뇨양상이 없이 깨끗함. 중환자실로 이송함.
– 08:45경 혈액검사 결과 동맥혈가스분석 산도(pH) 6.956(참고치 : 7.35-7.45), 이산화탄소분압(pCO2) 16.4㎜hg(참고치 : 32.0-45.0), 산소분압(pO2) 168.2㎜hg(참고치 : 75.0-100.0), 중탄산염(HCO3-) 3.6㎜ol/ℓ(참고치 : 22-26)으로 심각한 대사상 산증 소견으로 중탄산나트륨(Bivon) 6앰플을 투여함.
– 08:50경 중환자실로 도착함. 얼굴 등 전체적으로 청색증이 심하며 의식이 혼돈 상태로 마스크로 분당 15ℓ의 산소를 제공했으나 산소 포화도 측정이 되지 않아 기관내 삽관을 시행했고, 소변량이 없어 이뇨제 라식스 20㎎ 1앰플을 추가 투여하며, 대사성 산증을 교정하기 위해 중탄산나트륨 6앰플을 추가로 투여함.
– 09:10경 응급으로 시행한 휴대용 심초음파 결과 우심실의 기능저하 소견 보여 수액공급 및 승압제(도파민) 투여를 시작함.
– 09:30경 중탄산나트륨 6앰플을 추가로 투여함.
– 10:20경 심박동수가 분당 40회까지 저하되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승압제 등을 투여함.
– 10:35경 심박동수가 분당 135회까지 상승되며 자발순환이 회복됨.
– 11:27경 심박동수가 다시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함.
– 13:57경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 선언함.
(3)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10. 2. 발행)
o 사망일시 : 2013. 10. 2. 13:57
o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급성 신부전
– (나) (가)의 원인 : 젖산 산증
– (다) (나)의 원인 : 불안정 협심증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8,277,277원
– 1차 입원 진료비 : 6,884,586원(2013. 8. 19. ~ 2013. 9. 7.)
– 외래 진료비 : 39,400원(2013. 9. 12.)
– 2차 입원 진료비 : 1,353,291원(2013. 9. 30. ~ 2013. 10. 2.)
※ 2차 입원 진료비 금 1,353,291원은 미납함.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심장내과)
o 2차 심혈관조영술의 적절성
– 외과적 수술 전 시행한 심혈관조영술 중 좌관상동맥 조영 상 우관상동맥의 중간부까지 올라가는 측부순환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우관상동맥은 만성 폐쇄성 병변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되고, 외과적 수술 후 우관상동맥 병변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 2차 조영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우관상동맥의 근위부에 완전 폐쇄가 있음을 확인하고, 비록 실패했지만 이에 대한 시술을 시도하려 했던 것 역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사료됨.
– 그러나 의미있는 관동맥질환이 확인됐지만 이 병변이 급성관동맥증후군이 아닌 상황으로 망인의 전신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술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특히 우관상동맥의 완전 폐쇄병변에 조영제를 700㎖까지 투여하면서 꼭 재관류를 시켜주려는 시도를 했어야 하는지가 의문임. 즉, 시술 전 심초음파 결과 특별히 좌심실 수축기능에 문제가 없고, 국소벽 운동장애 또한 없는 상태이며, 더욱이 망인의 상태는 췌장 수술 후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2차 입원 당시 전해질 수치 중 나트륨 수치가 128mEq/ℓ인 점은 식사가 충분하지 않고, 전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로 약물 치료를 유지하며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전신상태가 회복된 후에 결정하는 방법도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됨.
o 2차 심혈관조영술 실패의 추정원인
– 관동맥의 만성폐쇄 병변은 그렇지 않은 병변에 비해 성공률이 낮은데, 이는 폐쇄된 혈관이 오래될수록 딱딱한 섬유화가 많이 진행되어 가이드와이어의 통과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본 건에서도 가이드와이어의 통과실패에 의한 시술 실패로 보임.

o 심혈관조영술 후 신독성이 발생한 원인
– 시술 실패 후 다음 날 오전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 상 산도 6.9 정도의 극심한 대사성 산증을 보였는데, 메트포민제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극히 드문 젖산산성화 때문에 극심한 대사성 산증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당뇨 및 전신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해 신기능이 다소 저하돼 있는 상태에서, 우관상동맥의 시술 당시 조영제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급성신독성이 발생한 것이 주요인일 것으로 사료됨.
o 통상적인 심혈관조영술시 조영제 투여량
– 일반적인 심혈관조영검사시 조영제는 약 70-80㎖ 정도 사용하고, 많아야 100㎖ 미만이며, 중재술은 단일 병변에만 시행할 경우 검사를 포함하여 통상 200㎖ 내외임. 완전 폐쇄병변에 대한 중재술은 초기에 가이드와이어가 통과하고, 성공적인 시술인 경우 대체로 300㎖ 내외가 되나, 시술을 실패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경과 및 조영제의 양을 감안하여 시술을 더 진행할지 혹은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함.
– 따라서 조영제의 양은 통상적으로 최대한도로 400-50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신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는 조영제를 이 이상으로 투여하면서까지 완전 폐쇄병변에 대한 중재를 계속 진행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시술 후 투석이나 지속적신대체요법(continuo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의 사용까지 감안해야 할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시술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이 필요함.
– 간혹 조영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더라도 시술 성공 가능성이 높고, 가이드와이어가 통과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시술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임.
o 신독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 현재는 조영제 투여 후 충분한 수액공급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들은 본 사건에서 시술 후 투여한 아세틸시스테인의 투여가 있으며, 기타 중탄산나트륨(Bivon) 수액제제를 미리 투여하면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시술자의 심적 위안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큰 기대를 할 정도로 효과적인 것은 아님.
– 즉, 조영제 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조영제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충분한 수분공급을 하되, 대사성 산증 및 요배설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기능의 급격한 저하가 예측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장대체치료(투석 또는 지속적신대체요법)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
o 사망 추정원인
– 교정되지 못한 극심한 대사성 산혈증으로 보이며, 2013. 10. 1. 시술실패 후 다음날 촬영한 X-ray 상 뚜렷한 폐부종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사망 전 망인이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은 산도 6.9 정도의 극심한 대사성 산혈증 상태에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과호흡’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것임. 이는 당시 이뇨제를 투여했으나 소변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서 실제 망인이 체액과다로 인한 폐부종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극심한 산혈증에서도 망인이 의식을 유지했다는 점이 의아할 정도임.
– 이런 경우 대부분은 심근기능 저하 및 전기적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심정지 혹은 이에 상응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어 기관 삽관과 함께 산혈증 교정을 위한 처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중환자실로 이송 후 응급으로 시행한 심초음파 결과 우심실 기능 저하 소견은 우심실 혈액순환의 장애로 보이며, 우심실 허혈 발생시 다소 과도할 정도로 수액공급이 필요하므로 수액공급 등을 시행한 점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신장내과)
o 종합의견
– 당뇨를 동반한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심혈관중재술시 700㎖의 조영제를 사용한 것은 통상적인 사용량인 400㎖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대사성 산증 및 핍뇨, 폐울혈 소견이 보였다고 판단됐을 때 투석을 시행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보임. 다만, 환자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아 2차적인 허혈성 심질환의 악화가 동반됐을 것으로 추정됨.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1차 심혈관조영 상 우측 관상동맥은 오래 전부터 막혀 있었고 좌측 관상동맥은 겨우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급사하거나 중대한 심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2차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했으며, 조영제 독성에 의한 급성신부전은 신부전 및 당뇨 환자에서 자주 발생하나 대부분 일시적이고 일주일 이내에 정상화되나 망인이 시술 전날까지 자의로 메트포민을 복용해서 이로 인해 조영제 유발 신부전이 발생함에 따라 젖산 산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영제 투여와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차 심혈관조영술 중 좌관상동맥 조영 상 우관상동맥의 중간부까지 올라가는 측부순환이 있는 점에 비추어, 우관상동맥은 만성 폐쇄성 병변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2차 심혈관조영술을 통해 중재술(스텐트삽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나, 2013. 8. 26. 촬영한 심초음파 결과 좌심실의 수축기능에 문제가 없고, 국소벽운동장애 또한 없는 점, 2차 입원시 혈액검사 상 전해질 수치 중 나트륨 수치가 128mEq/ℓ인 점에 비추어 약 1개월 전 이루어진 외과적 수술로 인해 전신상태의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약물치료를 유지하며 전신상태가 회복된 후 2차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고, 관상동맥의 만성 폐쇄병변에 대한 스텐트 삽입은 가이드와이어의 통과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공률이 매우 낮은 점, 신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 조영제를 통상적인 범위보다 그 이상으로 투여하면서까지 중재술을 계속 진행할지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무리한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차 심혈관조영술시 피신청인이 사용한 조영제는 총 700㎖인데, 통상적으로 심혈관조영술시 조영제 사용량은 총 400-50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신독성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망인의 기왕력인 당뇨병 및 전신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다소 저하돼 있는 상태에서 조영제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급성신독성이 발생한 것이 주요인으로 보이는 점, 불가피하게 조영제를 과다하게 사용한 상태로 대사성 산증 및 요배설이 되지 않는 경우 신기능의 급격한 저하가 예측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장대체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은 교정되지 못한 극심한 대사성 산혈증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2차 심혈관조영술 후 다음 날 02:48경부터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1.6㎎/㎗로 정상범위 이상으로 상승됐고 06:50경 이뇨제를 투여했음에도 08:00경까지 배출되는 소변량이 없으며 08:45경 결과보고된 동맥혈가스분석 상 6.9 정도의 극심한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였으므로 그 당시 지속적신대체요법을 통해 투석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망인의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2차 심혈관조영술을 받지 않았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2차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조영제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으며 신독성이 발생한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2차 심혈관중재술이 필요했던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당시 망인의 나이가 64세이므로 일실이익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 병원 2차 입원 진료비 금 1,353,291원과 장례비 금 4,000,000원을 합한 금 5,353,291원 중 70%로 책임을 제한한 금 3,747,303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망인은 금 25,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 1은 금 10,000,000원, 망인의 자녀 신청인 2, 3, 4은 각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25,0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 1, 망인의 자녀들 신청인 2, 3, 4에게 1.5: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1의 상속분은 금 8,333,333원, 신청인 2, 3, 4의 상속분은 각 금 5,555,555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재산상 손해 및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을 합한 금 22,080,636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진료비 금 1,353,291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 20,727,345원을, 신청인 2, 3, 4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금 10,555,555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0. 14.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4. 10. 13.까지 신청인 1에게 금 20,727,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2, 3, 4에게 각 금 10,55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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