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빈 칸을 두거나 중복되는 진단명을 기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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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은 위 칸부터 채우고, 중간에는 빈칸을 두지 않는다. ‘우심실부전’은 사망의 기전이므로 생략하는 것도 좋겠다.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도 기입한다. 한편 ‘폐색전증’은 선행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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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정지’나 ‘장기손상 및 실혈’은 진단명이 아니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흉부자창’만 기록하면 충분하다. 자창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면 더욱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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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이라는 여지를 남겨 약물중독 이후의 과정을 보충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망원인이 명확하고, 의학적으로 의심되는 원인 물질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잘 알려져 있다면 이후의 과정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직접사인에 ‘그라목손 중독’이라고 기재하면 되겠다. 사망원인의 모든 칸을 채우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기재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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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사례와 비슷하다. ‘목 부위의 자상’만 직접사인으로 적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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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매고 사망하였음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직접사인에 ‘목맴’이라고 적으면 충분하다. 중간에 빈칸을 두지 않고 위부터 차례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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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추정’이라는 단서를 붙여 가능성 있는 원인을 적는 것은 좋지만, 사망의 기전은 적지 않는다. 중간의 빈칸도 남기지 않는다. 직접사인에 ‘위, 식도정맥류출혈 추정’만 쓰면 충분하다. ‘위, 식도정맥류’의 선행원인이 있는 경우 확인하여 작성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망의 종류는 병사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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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원인에 ‘심폐부전’과 같은 사망의 현상은 적지 않는다. ‘두부손상, 흉부손상’과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은 중복되는 표현이므로 직접사인에 ‘두부 및 흉부손상’, 선행원인에 ‘교통사고’라고 기재한다. 발병부터 사망까지 시간과 발생장소도 기재한다. 교통사고는 의도성 여부 중에서 ‘비의도적 사고’라고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