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응급실 운영병원(최신)

전라남도 위치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볼 수 있는 응급실 병원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응급실 현황

병원명구분전화번호소재지주소
전라남도 강진의료원병원061-433-2167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
의료법인영성의료재단 고흥종합병원종합병원061-835-6000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 ()
의료법인장호의료재단 녹동현대병원병원061-840-1200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15, ()
의료법인대송의료재단 곡성사랑병원병원061-360-6000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761, ()
광양사랑병원종합병원061-797-7000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71, (중동)
의료법인현경의료재단 광양서울병원종합병원061-795-9931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93, (마동)
구례병원병원061-780-3300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4, ()
나주종합병원종합병원061-330-6114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나주종합병원
담양사랑병원병원061-380-9000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천변7길 19, ()
의료법인해민의료재단 세안종합병원종합병원061-260-6700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95-2, (연산동)
목포기독병원종합병원061-280-7500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03, (상동)
목포한국병원종합병원061-270-5800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83, (상동)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종합병원061-280-3000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23, (석현동)
목포시의료원종합병원061-260-6500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용해동)
의료법인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종합병원061-450-3111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 ()
아산사회복지재단 보성아산병원병원061-850-3401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가평길 36-17, ()
의료법인삼호의료재단 삼호병원병원061-859-5000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남하로 12, ()
의료법인청언의료재단 순천제일병원종합병원061-720-3500전라남도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3, (조례동)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종합병원061-759-9440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2, (매곡동)
성가롤로병원종합병원061-720-2000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조례동)
의료법인한국의료재단 순천한국병원종합병원061-740-5000전라남도 순천시 우명길 42, (연향동)
의료법인신안대우의료재단 신안대우병원병원061-262-3301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송치길 155-11, ()
여천전남병원종합병원061-690-6000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선원동)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종합병원061-689-8123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70, (학동)
여수전남병원종합병원061-640-7128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49, (광무동)
의료법인거명의료재단 영광기독병원종합병원061-350-3000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 ()
영광종합병원종합병원061-350-8091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 ()
영암한국병원병원061-470-7100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8, ()
완도대성병원병원061-553-1234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63, (완도읍)
의료법인행복나눔의료재단 장성병원병원061-390-9000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71, ()
의료법인 우범의료재단 장흥종합병원종합병원061-862-8300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74, 74
장흥우리병원병원061-862-6262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83, (장흥읍)
진도한국병원병원061-542-7575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48, ()
해남우리종합병원종합병원061-530-7000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97, ()
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종합병원061-536-4116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
화순전남대학교병원상급종합061-379-7114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

전국 응급의료기관 현황

응급의료기관 알아보기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병원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역응급의로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가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