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고정술(불유합과 부정유합)

우측 경골 골절 석고고정술 후 불유합 및 부정유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넘어진 후 발생한 우측 근위부 경골폐쇄성 골절로 2013. 1. 11.부터 같은 해 3. 8.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장하지 석고고정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후에도 우측 하지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6. 8.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골절부위 불유합 및 부정유합이 확인되어 같은 해 6. 12. 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처음부터 수술을 시행했어야 하나 수술을 하지 않았고, 1차 석고고정술 이후 방사선 소견 상 유합이 되지 않았으나 의사가 이를 방치하여 불유합 및 부정유합이 발생하여 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게 됨에 따라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최초 진료 당시 골절 부위의 전위가 심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골상태,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신청인의 동의하에 장하지 석고고정술을 시행한 것이며, 석고고정술 이후 신청인에게 체중부하를 금지하도록 설명했으나 자주 외출을 하고 퇴원 이후에도 예정된 외래 진료를 받지 않는 등 의학적 권고를 따르지 않아 불유합 및 부정유합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부전으로 약물치료 및 정기적인 혈액투석을 받고 있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1. 11. 넘어진 후 발생한 우측 무릎 부위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 근위 경골, 비골의 폐쇄성 골절이 확인되어 입원조치 후 도수정복술 및 우측 장하지 석고고정술을 받음.
o 2013. 1. 12. ~ 3. 8. 혈액투석을 포함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함(※ 장하지 석고 제거일 : 2013. 2. 20.).
– 입원기간 동안 4회(1. 15., 1. 26., 2. 22., 3. 6.) 우측 경골·무릎 부위 X-ray를 촬영함.
※ 피신청인은 2013. 3. 6. 촬영한 방사선 확인 후 신청인에게 가골 형성이 확인되고 골절 부위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지만, 체중부하를 피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고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했으나, 신청인이 입원기간동안 자주 외출을 하고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를 받지 않는 등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주의사항이나 퇴원 후 외래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료기록부 상 피신청인이 체중부하 자제 및 퇴원 후 외래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퇴원 후에도 우측 하지 통증, 부종 등이 계속되었다고 함.
o 2013. 6. 8. 계속되는 우측 하지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 하지 골절부위 불유합 및 부정유합이 확인됨.
o 2013. 6. 11. 우측 하지 골절부위 수술을 위해 입원함.
o 2013. 6. 12. 우측 경골 골절부위 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함.
o 2013. 6. 13. ~ 8. 1. 혈액투석을 포함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함.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074,567원(2013. 1. 11. ~ 2013. 8. 3.)
– 1차 입원진료비 : 167,487원(2013. 1. 11. ~ 2013. 3. 8.)
– 2차 입원진료비 : 907,080원(2013. 6. 11. ~ 2013. 8. 1.)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영상 판독 소견
– 2013. 1. 11. 처음 내원시 촬영한 X-ray 상 대퇴원위부, 근위경골부, 비골경부의 진구성 골절 혹은 병변으로 인한 골성변화가 관찰되고 있고, 근위경골 간단부의 가로골절이 관찰됨. 당시 전방각형성이 관찰되나 같은 해 1. 15.(수술 후) 촬영한 X-ray 상 도수정복 및 석고고정술 후 적정한 위치로 고정되었음.
– 2013. 1. 26. 촬영한 X-ray 상 약 5도 내외의 내반변형이 관찰되고, 같은 해 2. 22. 촬영한 X-ray 상 각변형이 약 10도 정도로 증가되어 있으며, 같은 해 3. 6. 촬영한 방사선 상 각변형의 증가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10도 이상의 내반변형이 관찰됨.
– 2013. 6. 8. 촬영한 방사선 상 측정된 각형성은 약 12도 정도이고 불유합 및 부정유합이 관찰됨.
o 골절에 따른 처치의 적절성
– 경골 근위간단부 골절은 관절면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부골절에 준해서 치료하고, 5도 이하의 내반 및 외반변형, 10도 이하의 전후방각형성, 10도 이하의 회전변형, 15㎜ 이하의 단축의 범위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도수정복 및 석고고정술은 적절했다고 판단되고, 석고고정술 이후인 2013. 1. 26. 촬영한 X-ray 상 약 5도 내외의 내반변형이 관찰되지만 수용 범위(Acceptable range)에 있어 경과관찰한 점을 과실로 볼 수 없음.
– 다만, 같은 해 2. 22. X-ray 상 각변형이 약 10도 정도로 증가되어 있고, 같은 해 3. 6. 각변형의 증가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10도 이상의 내반변형이 관찰되는 점, 골절부위에 가골이 관찰되기는 하나 외측에 국한되고 이는 유합의 소견이라기 보다 골절부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비대성 유상조직(hypertrophic callus)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2차적인 도수정복을 시도하고 석고고정술을 재시도하거나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했던 경우로 보임.
o 불유합 및 부정유합 발생 원인
– 각형성이 10도 이상으로 관찰되는 시점은 1차 입원기간 중이고 2013. 6. 8. 측정된 각형성의 정도가 12도 정도인 것으로 보아, 측정자의 오차범위를 감안하더라도 각형성은 입원 중에 발생된 것으로 보임. 다만, 불유합은 각형성과는 별개인 신청인의 골 상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o 종합의견
– 신청인의 골 상태가 진구성 골절 혹은 다른 기왕질환으로 인하여 양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위경골 간단부의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초기의 치료로 석고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이후 촬영한 방사선 상 각형성이 증가된 점을 간과하여 치료의 시기가 지연된 점은 아쉽게 생각되나, 불유합의 원인은 기왕의 골질의 상태와의 연관성이 보다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불유합으로 판단되고 불유합은 기왕의 비율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책임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피신청인 처치의 적절성
– 최초 골절이 발생한 사진 상 수술적 고정이 더 적절했던 경우로 보이나, 신청인의 만성 신부전, 당뇨와 같은 기왕력, 수술 전 촬영한 우측 대퇴골 및 경골 부위의 이전 수술 흔적이 관찰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시행한 도수정복 및 석고고정술은 적절해 보임.
– 다만, 2013. 2. 20. 석고고정을 제거한 이후 같은 해 3. 6. 촬영한 방사선 상 골절 부위 각형성이 관찰되므로, 이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거나 석고 고정을 재시도하여 견고하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석고 고정을 제거한 이후 계속 경과관찰만 시행한 점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골절에 대한 도수정복술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골절에 대해 처음부터 수술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만성 신부전, 당뇨와 같은 기왕력, 수술 전 촬영한 우측 대퇴골 및 경골 부위의 이전 수술 흔적이 관찰되는 점, 관절면을 포함하지 않는 경골 근위간단부 골절의 경우 간부골절에 준해서 치료하고 5도 이하의 내반, 외반변형, 10도 이하의 전후방각형성, 10도 이하의 회전변형, 15㎜ 이하의 단축의 범위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는 전문위원 견해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시행한 도수정복 및 석고고정술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유합 및 부정유합 발생 책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013. 2. 20. 석고고정을 제거한 이후 같은 해 2. 22. 촬영한 X-ray 상 각변형이 약 10도 정도로 증가되어 있는 점, 퇴원 전인 같은 해 3. 6. 촬영한 X-ray 상 골절부위에 가골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유합의 소견이라기보다 골절부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비대성 유상조직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10도 이상의 내반변형이 관찰되는 점을 종합하면, 2013. 3. 8. 퇴원조치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석고고정을 재시도하면서 2차적인 도수정복을 시도하거나 수술적인 교정을 했어야 하나, 피신청인이 방사선 상 각형성이 증가된 점을 간과하여 이에 대한 치료시기 지연으로 불유합 및 부정유합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유합 및 부정유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골상태, 당뇨, 신부전 등과 같은 기왕질환, 석고고정술 후 신청인의 잦은 외출과 같은 체중부하 등이 불유합 및 부정유합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불유합 및 부정유합으로 진단받은 이후 발생한 입원 진료비 금 907,080원과 우측 경골 골절부위 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고 입원 진료를 받은 동안의 일실이익 금 4,642,251원(=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1,443원×57일)을 합한 금 5,549,331원 중 40%로 책임을 제한한 금 2,219,73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사건의 진행 경과,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2,719,732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1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2,71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1. 피신청인은 2014. 4.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2,719,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