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0. 3. 3. 임플란트 시술 목적으로 피신청인 치과에 방문하여 3. 8. 하악 좌우측 제1대구치(#36, #46)에 임플란트 식립 후 같은 해 12. 11. 최종 보철물을 장착했으나, 2011. 2. 22.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 보철물을 제거 후 같은 해 5. 6. 발거했고, 같은 해 10. 11. 재식립 치료를 받았으나 실패하였고, 2012. 4. 9.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도 발거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임플란트 식립을 실패했는 바, 치료비 환불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임플란트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치료자의 과실이 아닌 신청인의 치아상태가 불량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실패하였으므로, 시술상의 문제는 없으나, 다른 부위에 임플란트를 무상으로 해 줄 계획은 있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피신청인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
o 2010. 3. 3.
–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파노라마 촬영 후 하악 좌우측 제1대구치(#36,#46)에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고 금 300만원에 계약함.
– 임플란트 식립 전 구강 소견
·하악 좌측 제1, 2대구치(#35,#36) : 치아상실
·하악 우측 제1, 2대구치(#45,#46) : 치아상실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제1, 2대구치(#25,#26,#27) : 치주 질환이 심함
※ 신청인은 신청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하악 좌우측 제1대구치(#36,#46)에만 임플란트를 해도 된다는 소견을 듣고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에게 하악 좌우측 제1대구치(#36,#46)에만 임플란트 식립을 요구함.
o 2010. 3. 8. 하악 좌우측 제1대구치(#36,#46)에 임플란트(fixture)를 식립하고, 파노라마를 촬영함.
※ 피신청인은 임플란트 식립 전 시술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동의서도 없고 진료기록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음.
o 2010. 3. 24. 시술 부위에 소독을 함.
o 2010. 7. 21. 파노라마를 촬영함.
o 2010. 9. 28. 하악 좌우측 제1대구치에 오스텔을 함(결과 : #46 수치 양호, #36 수치 낮음).
o 2010. 12. 1. 파노라마를 촬영함. 오스텔 후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는 상태 양호하나,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는 골이식 가능성을 설명함.
o 2010. 12. 11. 하악 좌우측 제1대구치(#36,#46)에 최종 보철물(크라운)을 장착함.
o 2011. 2. 22.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의 최종 보철물(크라운)을 제거함.
o 2011. 3. 4.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 소독함.
o 2011. 5. 6.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 임플란트(fixture)를 발거 후 골이식을 함.
o 2011. 5. 13.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 소독을 함.
o 2011. 6. 17. 레이저 치료를 함.
o 2011. 10. 11. 오스텔을 함.
o 2011. 10. 24.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에 최종 보철물(크라운)을 장착함.
o 2012. 3. 5.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 임플란트(fixture)를 발거함.
o 2012. 4. 9.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 임플란트(fixture)를 발거함.
※ 진료기록부에는 없으나, 신청인은 임플란트가 흔들려 제거하였다고 진술함.
(2) 피신청인 병원 치료확인서(2012. 4. 9. 작성)
o 병명 : 만성 복합치주염
o 치료내용 :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 치아의 치주염이 심해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 골(bone) 파괴가 진행되고 있어,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에 임플란트 식립하기가 힘들어 보임. 이에 하악 우측 제1, 2대구치(#46,#47)에 임플란트를 권해드림.
(3) 신청외 ○○대학교치과병원 소견서(2012. 4. 30. 작성)
o 병명 : 만성 치주염.
o 환자의 상태 : 전반적인 치조골 소실 및 염증 양상으로 향후 치석제거술 및 치근 활택술을 통한 만성치주염의 치료 및 유지관리가 필요함.
(4) 진료비
o 피신청인 임플란트 비용 : 3,000,000원
전문위원 견해
o 임플란트 시술 전 신청인의 치아 상태
– 임플란트 시술 전인 2010. 3. 3. 촬영한 파노라마 상 전반적으로 치주염이 심하고 상악 좌측 제2소구치(#25) 및 제1대구치(#26) 주위에 심한 치조골 파괴소견이 보임.
o 임플란트 시술의 적절성
– 치주염이 심한 경우 환자가 임플란트를 위해 내원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치과적 처치나 치주 치료 이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이 그 성공에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아쉬움이 있음.
o 임플란트 식립 실패 추정 원인
– 신청인의 치주 상태가 불량하여 임플란트가 실패한 가능성도 있지만, 2010. 3. 8. 촬영한 파노라마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임플란트 길이 및 굵기로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o 매식체 제거로 인한 치조골 손상 가능성
– 일반적으로 매식체의 골 유착실패로 매식체를 제거할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치조골 손상이 동반되는 것은 사실임.
o 종합소견
– 신청인은 내원 당시 치주 상태가 좋지 않고, 치조골 파괴 소견이 있는 등 치아 상태가 불량하므로 임플란트 실패가능성이 더욱 더 높음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치료 중 오스텔 수치가 낮고 계속 사용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도 임플란트 식립 실패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나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음.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임플란트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치료자의 과실이 아닌 신청인의 치아상태가 불량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실패하였으므로, 시술상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0. 3. 3. 파노라마 상 신청인의 치아상태가 치주염이 심하였으므로 임플란트 시술 전 전문적인 치주 치료 후 시술을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이고, 2010. 3. 8. 임플란트 식립 후 파노라마 사진 상 임플란트 길이 및 굵기가 잔존골과 접촉을 증대시키기에는 부적절하였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임플란트 식립 실패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신청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플란트 시술법과 장단점, 발생가능한 합병증, 실패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야 하나, 신청인이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에서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임플란트 식립 실패 및 설명 미흡과 관련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책임 범위
피신청인이 재시술을 해 줄 의사는 있으나 신청인이 거부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고령이고 치아 상태가 불량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진료비 금 3,00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 1,500,000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치료 기간, 신청인의 구강 상태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4. 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3.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