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는?

의료법 제51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외에 설립 허가 취소 처리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또한, 민법에서도 법인의 설립허가의 일반적 취소 사유만 정하고 있지 별도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은 의료법 제51조 또는 민법 제38조 위반을 이유로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권(시정명령 등)을 행사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에 따라 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의료법인 해산신고 이후 주무관청 처리사항은?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도록 되어 있음

파산의 경우 파산법의 절차를, 그 외 해산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민법」 제95조에 따라 해산,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산 종결 신고 이전까지는 주무관청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하여야 함

(해산신고처리) 주무관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청산인의 해산신고가 적정 한지 검토(제3항에 따라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함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함

(청산종결확인) 「민법」 제95조에 따라 해산 청산인의 청산 종결시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3주간 이내에 등기하고 관할 주무관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기본재산 멸실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제외하고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제48조제3항에 의거 기본 재산처분 허가를 득한 후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5. 9.30. 선고2003다63937 판결, 대법원 2006.3.23 선고2004다25727 판결)

주무관청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 멸실로 인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및 재산의 확보계획 등을 받고 일정기간 시정의 기회를 주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

의료법인 잔여재산을 사단법인에 기증 할 수 있는지?

의료법인 해산 시 청산인은 해산등기 후 관할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함

해산 중 법인은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라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 상대방을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음

※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 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해산 중인 의료법인이 그 잔여재산을 사단법인에 기증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에서 사례별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하나,

  • 다만, 잔여재산을 기증받는 법인은 의료법인과 성격이 유사한 비영리 재단법인이 적절 할 것으로 사료됨. 추가적으로 해당 법인은 해산되는 의료법인과 목적이 유사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 설치 운영”이 설립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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