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설(민간)구급차 알아보기

인천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민간 구급차 명단입니다.

인천 민간 구급차 목록

시도구군기관명유형차량번호전화번호
인천남동구(주)129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3누8298032-464-9111
인천남동구(주)129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3누8297032-464-9111
인천남동구(주)129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3누8296032-464-9111
인천남동구(주)129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6무7783032-464-9111
인천남동구(주)129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6무7713032-464-9111
인천남동구(주)129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27두7879032-464-9111
인천남동구(주)129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6무7752032-464-9111
인천남동구(주)129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6보7999032-464-9111
인천남동구(주)129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6보7972032-464-9111
인천미추홀구(주)인천999응급구조단특수구급차709우1140032-439-0999
인천미추홀구(주)인천999응급구조단특수구급차729우1142032-439-0999
인천미추홀구(주)인천999응급구조단특수구급차729우1143032-439-0999
인천미추홀구(주)인천999응급구조단특수구급차729우1108032-439-0999
인천미추홀구(주)인천999응급구조단특수구급차729우1136032-439-0999
인천부평구(주)월드119구급대특수구급차72러4681032-504-1339
인천서구(주)911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3소2043032-584-7500
인천서구(주)911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2가3842032-584-7500
인천서구(주)911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5누7270032-584-7500
인천서구(주)911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0머5421032-584-7500
인천서구(주)911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0머9611032-584-7500
인천서구(주)911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5누7273032-584-7500
인천서구(주)911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5누7233032-584-7500
인천서구(주)911응급환자이송단특수구급차75누7297032-584-7500
인천서구(주)경인응급구조단특수구급차79구9622032-563-8912
인천서구(주)경인응급구조단특수구급차71버9955032-563-8912
인천서구(주)경인응급구조단특수구급차71버9995032-563-8912
인천서구(주)경인응급구조단특수구급차79구9644032-563-8912
인천서구(주)경인응급구조단특수구급차71버9977032-563-8912
인천서구(주)우리119이엠에스특수구급차78어7984032-522-1190
인천서구(주)우리119이엠에스특수구급차71누9494032-522-1190
인천서구(주)우리119이엠에스특수구급차706거2703032-522-1190
인천서구(주)우리119이엠에스특수구급차706거2700032-522-1190
인천서구(주)우리119이엠에스특수구급차706거2702032-522-1190
인천서구(주)우리119이엠에스특수구급차706거2730032-522-1190
인천서구(주)인천1339에이엠에스특수구급차78어7424032-567-1339
인천서구(주)인천1339에이엠에스특수구급차726어5427032-567-1339
인천서구(주)인천1339에이엠에스특수구급차726어5426032-567-1339
인천서구(주)인천1339에이엠에스특수구급차726어5428032-567-1339
인천서구(주)인천1339에이엠에스특수구급차70부5372032-567-1339

전국 사설 구급차 찾기

구급차의 종류와 비용

구분요금의 종류비영리법인 및 의료기관사회봉사법인
일반구급차기본요금 (10km 이내)30,000원20,000원
추가요금 (10km 초과시)1km 당 1,000원1km 당 800원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탑승시)15,000원10,000원
심야할증 (00:00 ~ 04:00)총 요금의 20% 가산
특수구급차기본요금 (10km 이내)75,000원50,000원
추가요금 (10km 초과시)1km 당 1,300원1km 당 1,000원
심야할증 (00:00 ~ 04:00)총 요금의 20% 가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이송처리료의 기준

환자 이송에 대한 이송처치비용을 기준에서 정한 이송처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특수구급차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이 기본이므로 탑승에 따른 부가요금이 없다.
이송처치료 영수증은 2매 발급하여야 하며 1매는 구급차를 이용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송처치료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준 이외에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환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왕복, 시외 또는 기타의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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