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진단 지연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박○○, 1941년생)은 질 출혈 증상으로 2008. 6. 1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위축성 질염 진단하에 콜맥스 연고를 처방받았으며, 질 출혈이 있어 2009. 2. 5.부터 신청외 산부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같은 해 4. 14.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하여 자궁경부암 2기로 진단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0. 5. 24. 사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며 6개월마다 외래 진료를 받으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10개월 후 자궁경부암 2기로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받은 후 사망한 상태로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2008. 6. 17. 진료 시 염증 외에 이상이 없다며 콜맥스 연고를 처방하여 초기 자궁경부암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1기에서 2기말까지 진행하게 한 과실 때문에 망인이 조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여 사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6. 17. 망인이 폐경 후 질 출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자궁경부 세포검사, 질 확대경 검사, 질식 초음파 검사상 자궁경부에서 암이나 전암 단계를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 소견이 없었고 위축성 질염 및 자궁경부염으로 나타나 에스트로겐 성분의 콜맥스 연고를 처방하였으며, HPV 검사만 양성으로 나타나고 고령과 당뇨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여 6개월 뒤에 재검사하기로 하였으나 망인이 내원하지 않았음.
자궁경부암은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콜맥스 연고 사용과는 무관하며, 자궁경부 세포 검사상 이상이 없으나 HPV만 양성일 경우는 특별한 치료 없이 1년 후 재검사 및 세포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바, 망인의 사망은 병리조직과 세포에서 밝혀진 선세포암의 불량한 예후, 고령, 기존의 치료 중이던 당뇨병 등에 의한 면역 약화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10여 년 전부터 당뇨병 진단하에 피신청인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함.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및 당사자 주장 종합)
o 2008. 6. 17. 신청인은 하복부 통증과 질 출혈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후 위축성 질염이라는 진단에 따라 콜맥스 연고를 처방받음.
– 자궁경부 세포검사 : 내피에 병변이나 악성 종양 소견 없음.
– HPV(인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 virus)검사 : 58번 양성(2008. 7. 2. 결과 보고)
– 질 확대경 : 이상 소견 없음.
– 질식 초음파 : 자궁내막의 폴립(의증)
o 2008. 7. 3. 6개월 후 외래 추적관리를 하기로 함.
※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o 2008. 12. 11.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예약이 되었으나 내원하지 않음.
※ 피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자궁경부 검사에서 암이나 암 전 단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소견이 없었고, 자궁경부 세포검사상 HPV만 양성으로 나와 6개월 후 외래 추적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내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신청인 `김○○`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검사 결과가 깨끗하며, 이상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6개월 마다 검진을 받도록 의례적으로 설명을 하여 가까운 산부인과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함.
※ 신청인 `김○○`은 망인이 2009. 2.월경부터 질 출혈이 다시 나타나 같은 해 2. 5.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신청외 ○○산부인과의원에서 질염으로 경구 항생제를 복용했으나 호전이 없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 받고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함.
o 2009. 4. 14.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질 확대경 및 생검에서 자궁경부암(ⅠB2 또는 IIA)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기 위해 같은 해 4. 26. 입원함.
o 2009. 4. 28. 신청인은 자궁부속기절제술 및 골반 림프절 절제를 동반한 근치적 자궁절제술을 받고 같은 해 5. 9. 퇴원함.
– 병리 결과 : 선암(adenocarcinoma)으로 자궁내막과 자궁 근육층까지 침범
o 2009. 5. 18. 부터 같은 해 6. 4.까지 항암화학 및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1. 30.까지 항암 약물치료를 계속해서 받음.
o 2009. 12. 29. 늑막전이로 흉수가 발생하여 약물치료와 복수 및 흉수 배액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완화치료를 계속 받아 오던 중 2010. 5. 24. 사망함.
(3) 사망진단서상의 사망 원인(2010. 5. 24. 피신청인 병원 작성)
o 직접사인 : 자궁경부암
o 중간선행사인 : 자궁경부암
o 선행사인 : 자궁경부암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약 12,000,000원(영수증 미제출)

전문위원 견해

o 콜맥스 연고 처방과 자궁경부암과의 관련성
– 콜맥스 연고는 에스트로겐 성분으로 위축성 질염에서 사용되며 자궁경부암은 에스트로겐 비의존성 질병으로 콜맥스 연고와 관련이 없음.
o 58번 HPV Type 양성과 자궁경부암과의 관련성
– 58번 HPV Type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므로 세포진 검사를 시행하여 정상 또는 반응성 변화가 있을 경우, 6~12개월 후 세포진, HPV 정밀 검사를 요하며, 세포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 확대경 검사나 필요한 경우 조직을 제거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함.
o 피신청인 설명의 적절성(HPV 58번 결과 관련)
– 58번 HPV Type의 경우, 고위험군에 대한 설명, 즉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심한 추적관찰이 필요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함. 또한 드물지만 상황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설명을 해야 함.
o 종합 소견
– 대부분 자궁암은 서서히 진행되어 6~12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상 세포를 거쳐 오랜 시간이 지나 침윤암으로 진행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함.
– 검진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암 진단 후 수술 및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나, 자궁경부암이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치료에도 반응이 적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책임유무

(1) 책임 유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자궁경부암을 질염으로 오진함으로서 자궁경부암을 1기에서 2기말까지 진행시킨 과실이 있고, 콜맥스 연고를 처방하여 자궁경부암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 6. 17. 질 확대경 및 질식 초음파상, 자궁경부 세포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어 자궁경부암의 증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자궁경부암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HPV-58형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자궁경부 세포검사상 이상이 없어 6개월 후에 외래 재방문을 권고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조치는 일반적인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자궁경부암은 에스트로겐 비의존성 질병으로서 콜맥스 연고 처방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인바, 자궁경부암을 질염으로 오진하고 부적절한 연고를 처방하여 자궁경부암이 진행 또는 악화되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자궁경부암의 1차 선별검사로서 시행된 자궁경부 세포검사의 높은 위음성률로 인해 임상적으로 유용한 HPV 검사에서 자궁경부암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HPV-58형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 및 신청인들에게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세심한 추적검사 및 관리가 필요하고 나타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이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검사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망인의 기왕력, 나이, 망인이 내원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며, 위 위자료는 신청인 김○○, 김○○, 김○○, 김○○에게 1.5: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에게 금 1,666,666원을, 신청인 김○○, 김○○, 김○○에게 각 1,111,111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1. 12. 5.까지 신청인 김○○에게 금 1,666,000원을, 신청인 김○○, 김○○, 김○○에게 금 1,111,000원을 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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