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골 골절 치료 후 부정유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0. 2. 18. 좌측 손목 부상을 입고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좌측 요골 골절 진단하에 캐스트(깁스) 고정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4. 16. 캐스트를 제거 받았으나 손목 모양이 이상하고 움직임이 불편하여 같은 해 9. 9. 신청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부정유합 되어 손목변형 및 관절 운동 제한이 있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2. 18. 골절 진단 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였으나 피신청인이 캐스트 고정치료를 시행한 잘못이 있고, 수술 후 방사선 추적 검사상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손목 변형, 통증, 운동 제한(장애 판정을 받지 못함)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방사선 검사상 관절 내 침범된 요골 원위부 골절이 있었으나 전위가 없어 캐스트 고정 치료를 하였고, 2010. 3. 15. 방사선 검사상 요골 단축이 관찰되었으나 단축이 5mm 이하로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아 캐스트 고정을 유지한 경우로써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10. 2. 18.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며 피신청인 방문, 방사선 검사 후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이 확인되어 장상지 스프린트를 시행함.
o 2010. 2. 19. 약물 처방함.
o 2010. 2. 22. 종창이 감소되어 캐스트로 고정함.
o 2010. 3. 2. 방사선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어 2주 후 추적관찰을 권유함.
o 2010. 3. 15. 방사선 검사상 요골의 단축이 5mm 이하로 관찰됨.
o 2010. 4. 3. 방사선 검사상 가골이 확인됨.
o 2010. 4. 16. 캐스트를 제거함.
(2) 신청외 병원 소견서
o 신청외 ○○신경외과의원 소견서(2010. 9. 9. 발행)
– 병명 : 노뼈(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 임상 소견 : 2010. 2. 18. 다쳐서 발생된 좌측 요골 골절로 같은 해 4. 17. 내원하였고, 당일 시행한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요골 단축 때문에 손목의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합이 되어 대학병원급의 전문의료 기관의 진료가 필요했던 환자임.
o 신청외 ○○○병원 소견서(2010. 10. 12. 발행)
– 병명 : 좌측 요골 원위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 임상 소견 : 깁스 고정치료를 시행하였고, 현재 좌측 손목부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음.
o ○○대학교병원 진료 결과 회신(2010. 5. 6. 작성)
– 진료과 : 정형외과 OOO 교수
– 환자 상태 및 진료소견 : 요골 원위부 골절로 전원 의뢰하신 분으로 진단하에 Lt Wrist series, BDM 하시고 투약처방 후 6개월 후에 다시 진료하시기로 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신청외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나 수술을 해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더 나빠지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으며, 다만, 수술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수술비는 약 2,000,000원 정도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3) 진료비(환자 부담금액)
o 피신청인 의원 : 66,300원(2010. 2. 18. ~ 2010. 4. 16. 외래)
o 신청외 ○○○병원 : 539,000원(2010. 4. 21. ~ 2010. 12. 20. 외래)
o 신청외 ○○대학병원 : 111,420원(2010. 4. 19. ~ 2010. 12. 17. 외래)
전문위원 견해
o 골절에 대한 피신청인 처치의 적절성
– 2010. 2. 18. 부상 후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는 관절면을 침범한 함몰이 있고, 측면 사진에서는 요골 관절면이 후배위(dorsal tilting)되어 있는 소견으로 처음부터 도수 정복 후 고정을 하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던 경우로 판단됨.
o 캐스트 고정 후 처치의 적절성
– 캐스트 고정 후 2010. 3. 2. 시행한 방사선 사진에서 후배위(dorsal tilting)와 관절면의 함몰 및 요골 단축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므로 재도수 정복을 시도하거나 수술을 고려했어야 할 시기로 판단되며,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합병증의 발생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o 향후 수술의 필요성
– 최종적으로 유합은 이루어졌으나 후배위(dorsal tilting)가 지속되는 상태로서 파악력 감소, 관절운동의 제한 등이 있다면 절골술 및 내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수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능 저하가 없다면 굳이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요골 원위부 골절에 대한 캐스트 고정 치료 및 유지가 적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2010. 2. 18. 부상 후 촬영한 방사선 사진 소견상 정복이 필요한 상태로서 처음부터 도수 정복 후 고정을 하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던 경우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이 캐스트 고정만 시행한 것은 적절한 처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캐스트 고정 후 추시 관찰한 같은 해 3. 2. 방사선 사진에서 후배위(dorsal tilting)와 관절면의 함몰 및 요골 단축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므로 피신청인은 재도수 정복을 시도하거나 수술을 고려하고, 의료인(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료기관 설비 등의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할 수 없다면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으나 전원을 권고하지 않은 점은 의사로서의 주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골절 진단 당시와 추시 관찰 과정에서 정복 및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손목변형 및 관절 운동 제한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외 병원 소견서와 자문위원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술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청인 스스로 더 이상의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치료비는 배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신청인이 고령이고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더라도 부정유합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등에 지급한 진료비 금 716,720원 중 60%의 책임 제한을 한 금 430,032원을 배상함이 상당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신청인의 기왕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930,000원(1,000원 미만 제외)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1. 4.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93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