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발생(뇌하수체 종양 수술)

뇌하수체 종양 수술 후 사지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시력 이상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를 촬영한 결과, 거대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6. 3. 10. 종양 제거술을 받았으나,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같은 해 3. 15. 재수술을 받은 후 뇌척수액 비루, 뇌막염, 수두증이 발생하여 뇌병변 장해 상태가 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술 후 뇌척수액 비루가 발생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실이고, 뇌척수액 비루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검진 및 처치가 지연되어 뇌막염, 수두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2006. 3. 24. 신청인이 호소한 콧물이 뇌척수액 비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비인후과 협진 후 비강 내시경으로 뇌척수액 유출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뇌척수액 비루나 뇌수막염은 뇌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수술 전 보호자에게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합병증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료 경과(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신청인은 10년 전부터 좌안은 완전 실명 상태이고, 4년 전 우안은 측두성 반맹(半盲)이며, 1개월 전부터 우안 시력이 더욱 악화되어 2006. 2. 피신청인 병원(안과)에 내원하여 검진 및 뇌 MRI 후 거대 뇌하수체 종양(크기 39x53x40mm)이라는 진단을 받음.
o 2006. 3. 6. ~ 같은 해 3. 31.
– 3. 6.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위해 입원함.
– 3. 9. 수술 동의서가 작성되었고 남편 ○○○(현재 사망)이 서명하였으며, 수술 후 합병증으로 뇌출혈, 감염, 신경학적 후유증(시력 소실, 반신 마비, 의식 장애, 식물인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3. 10. 경접형동(涇蝶形洞) 접근법(코를 통하여 접형동으로 접근하여 수술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내시경으로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부분 적출을 함.
※ 피신청인은 수술시 신청인의 종양 크기가 크고 단단한 편이어서 완전 적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종양 일부 제거 후 수술을 중단하였고, 뇌척수액 유출을 막기 위해 배에서 지방 조직을 떼내어 수술 부위에 채워 넣은 후 뇌척수액 유출이 없음을 확인한(수술 후 촬영한 뇌 CT에서도 뇌척수액 누출 소견이 보이지 않음)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고 진술함.
– 3. 15. 개두술로 종양과 종양 내 혈종을 제거하였고, 이후 중환자실로 이동됨.
※ 피신청인은 개두술 후 종양을 부분 적출하였고, 시신경 교차 부위와 뇌하수체 줄기에 붙어 있는 종양은 일부 남겨 두었으며, 수술 후 동공의 빛 반사가 수술 전보다 호전되는 양상이었다고 진술함.
– 3. 23.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이동하였고, 의식 상태가 양호하나, 양안은 실명 상태임.
-3. 24. 콧물이 나온다고 호소하였고, 비루 혈당은 95mg/dL, 혈액 혈당은 130mg/dL(정상 범위 : 80~110mg/dL)로 측정되어 이비인후과 협진을 했으나 명확한 뇌척수액 누출 소견이 보이지 않아 18:00경 절대 안정을 해제하고 활동이 가능함을 설명함.
– 3. 25. 09:00경 두통과 비루를 호소하고, 비루 혈당이 76mg/dL로 측정되어 화장실 이용 외에 절대 안정을 하도록 설명하였으며, 18:00경 앉거나 화장실 갈 때 투명하고 다소 붉은 액체가 흘러 나옴.
※ 항생제는 2006. 3. 10.부터 투여함(정맥주사).
: ceftriaxone(3. 10 ~ 3. 26), isepamicin(3. 10 ~ 3. 22.)
– 3. 26. 미열(37도)이 있고, 같은 해 3. 27. 비루 혈당이 92mg/dL로 측정되어 항생제를 경구로 교체하였고, 같은 해 3. 29. 비루와 두통을 호소하여 진통제(tyrenol)를 투여함.
– 3. 30. 체온이 38.3도 이고, 혈액균 배양을 하였으나 균이 검출되지 않음.
– 3. 31.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백혈구 1,200㎕, 적혈구 10㎕, 단백질 196mg/dL, 혈당 38.5mg/dL임. 균배양 검사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고열과 뇌척수액 결과에 대해 감염 내과 협진 결과, 수술 후 뇌막염 진단에 따라 항생제(ceftazidine+vancomycin)를 변경하도록 함.
o 2006. 4. 1. ~ 같은 해 5. 30.
– 4. 1. 두통과 열(38~39도)이 측정되었고, 4. 6. 뇌척수액 검사(백혈구 960㎕, 적혈구 2㎕, 단백질 235.23mg/dL, 혈당 67.4mg/dL), 균배양 검사 결과 역시 균이 검출되지 않아 다른 약은 중단하고 vancomycin(반코마이신) 약만 투여함.
– 4. 7. 비루는 없으나 열(38도)과 두통이 있어 4. 10. 재수술을 하기로 계획함.
– 4. 9. 혈압이 80/60mmHg로 측정되고, 의식 저하가 있어 중환자실로 이동함.
– 4. 10. 뇌척수액 검사에서 백혈구 630㎕, 적혈구 1㎕, 단백질 172.96mg/dL, 혈당 89.9mg/dL로 측정됨. 4. 16. 뇌척수액 검사에서 백혈구 920㎕, 적혈구 3㎕, 단백질 231.67mg/dL, 혈당 36.8mg/dL로 측정되었고, 4. 17. 일반 병실로 이동함.
– 4. 18. CT 촬영에서 뇌실이 확장된 수두증(뇌에 물이 참)이 확인되어 같은 해 4. 19. 뇌실 배액술(뇌에 관을 삽입하여 고여 있는 뇌척수액을 외부로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뇌척수액 검사에서 백혈구 2㎕, 적혈구 52㎕, 단백질 45.4mg/dL, 혈당 57.2mg/dL로 측정됨.
– 5. 2. 뇌실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5. 5. 열이 있어 혈액균 배양 검사에서 아시네터박터(acinetobacter), 이-콜라이(E-coli) 균이 확인됨.
– 5. 13.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함.
백혈구 850㎕, 적혈구 420㎕, 단백질 153.2mg/dL, 혈당 34.3mg/dL로 측정되었으며, 균배양 검사 결과 S. maltophlia 균(상처에서 많이 발생하는 균)이 확인되었으며, 5. 19. 뇌척수액 균배양 검사에서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이 확인됨.
– 5. 21. 요추 배액관(lumbar drainage cath)을 삽입하였고, 5. 23. 뇌척수액 검사에서 백혈구 6㎕로 측정되었으며, 균 배양 검사에서는 검출된 균이 없음.
o 2006. 6. 9. ~ 같은 해 12. 21.
– 6. 9. 요추 배액관을 제거하고, 6. 19. 요추-복강 단락술을 하였으나 의식 혼미, 강직, 사지마비 상태로 의사 소통 및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보존적 치료 중 같은 해 12. 21. 신청외 요양병원(천안 시립 ○○전문병원)으로 전원함(의식 저하, 사비 마비, 요도 삽입술 상태 : 식물인간 상태).
※ 현재 신청 외 강동 ○○요양병원에 입원 중임.
(2) 신청 외 병원 소견서(○○서울병원, 2009. 1. 30. 작성)
o 병명 : 폐쇄성 수두증
o 향후 치료 의견 : 타병원에서 수술 후 수두증으로 2008. 7. 13. 입원하여 같은 해 7. 15.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하는 등의 치료 후 같은 해 8. 22. 퇴원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및 개호비
o 2006. 3. 6. ~ 같은 해 12. 21. 피신청인 병원 : 21,992,729원(이중 1, 2차 수술비, 마취료, 영상비용 등 4,098,265원을 제외하면 17,894,464원임)
o 2006. 12. 21. ~ 2008. 7. 13. 신청 외 천안 시립 ○○전문병원
– 진료비 6,989,020원, 개호비 12,849,000원
o 2008. 7. 13. ~ 2008. 8. 22. 신청 외 ○○서울병원 : 5,379,441원
o 2008. 8. 22. ~ 2010. 3. 31. 신청 외 강동 ○○요양병원
– 진료비 11,358,752원, 개호비 19,371,000원(진료비 월 평균 516,427원, 개호비 월 평균 1,003,750원 : 2009년 1년간의 진료비 6,197,130원, 개호비 12,045,000원을 기준으로 함)
(4) 장해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08. 12. 11. 작성)
o 진단명 : 뇌하수체 종양(선종)
o 치료 내용 및 결과 : 거대 뇌하수체 종양 진단에 따라 2006. 3. 10. 경접형동 종양 제거술을 시행 후 같은 해 3. 15. 개두술에 의한 종양 제거술 시행 후 뇌척수액 비루, 뇌수막염이 발생되어 치료 중 수두증 소견을 보여 같은 해 4. 19.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 같은 해 6. 19. 요추-복강 단락술 후 같은 해 12. 21. 퇴원하였음.
o 소견 : 퇴원 당시 휄체어 보행, 언어 소통 어려운 상태, 전일 개호 필요 상태
o 장해 내용 : 뇌병변 장해
o 노동능력 상실률 : 100%
(5) 메리츠화재 조사 내용(피신청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피신청인 제출)
o 신청인에게 시행된 수술 방법에 이상이 없고, 뇌척수액 누출 및 뇌막염으로 인한 수두증은 뇌종양 적출시 예측 가능한 합병증으로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통해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뇌수막염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퇴원시 신청인의 의식 상태는 의사 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우며, 휠체어 생활이 가능하나 전일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고,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 100% 영구 장해에 해당되며, 뇌수술이 잘 되었을 경우 여명 단축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좌안이 이미 실명 상태이고, 우안의 반맹 시력은 약간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스스로 보행, 타인의 도움 없이 배뇨와 배변 등이 가능하나 기존의 좌안 실명 및 우안 시력 감소로 성인 1일 2시간 미만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음.

전문위원견해

(1) 신경외과 전문위원 1
o 수술의 적정성
–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종양(선종)에 대한 수술은 접형동 경유법(경정협동)이 일차적인 수술법이고, 경접형동 접근법으로 종양의 크기를 줄여 놓은 뒤 개두술을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수술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o 뇌척수액 비루 발생 원인 및 진단, 처치의 적절성
–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 경접형동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 뇌척수액 비루와 뇌막염이고, 문헌 보고에 의하면 약 40%까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특히 종양의 크기가 클 경우 뇌기저부를 이루는 경막과 뼈까지 종양이 침범하므로 종양을 제거한 경우 매우 높은 빈도로 발생하게 됨.
– 뇌척수액 비루가 발생되면 이비인후과의 협진을 통해 척수액이 새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 보아야 하므로 즉각적으로 재수술을 시행하여 새는 부위를 찾아 막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의 경우 뇌척수액 비루가 2차 수술 9일 정도 경과 후 확인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즉각적인 수술보다는 절대 안정을 치료 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후 뇌척수액 비루가 지속되었음에도 재수술 등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음.
o 뇌막염 발생 원인 및 처치의 적절성
– 뇌척수액 비루가 발생하면 비강 안의 세균이 뇌안으로 침투하여 뇌막염을 유발할 수 있고 신청인은 2006. 3. 24.부터 뇌척수액 비루가 발생하였는데 같은 해 3. 27. 오히려 정맥 주사용 항생제를 중단하고 경구용 항생제로 교체한 것은 약간 미흡한 조치로 생각됨.
– 신청인이 2006. 3. 26. 미열이 있었고 같은 달 30. 고열이 동반되며 뇌척수액에서 백혈구(WBC)가 증가한 것을 보면 뇌막염이 확진된 것으로 보이고, 뇌척수액 비루가 1주일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뇌막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o 의식 저하와 사지 마비의 원인
– 거대 뇌하수체 종양 수술 후 뇌척수액 비루가 발생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어려우나, 뇌막염, 수두증 발생 등으로 의식저하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뇌척수액 비루가 발생한 후 적절한 조치(재수술로 척수액 새는 곳을 찾아 막는 방법)가 이루어졌다면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o 기존의 시력 상실(좌안 실명, 우안 반맹)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
– 정확한 신체 감정이 시행되지 않아 산정이 불가능함(한쪽눈 시력 상실에 대한 노동력 상실률은 24%, 양측눈 시력 상실인 경우는 85% 노동력 상실 인정).
(2) 신경외과 전문위원
o 수술 방법의 절절성
– 2006. 2. 15. 뇌 MRI에서 터어키안 부위에 약 4x5x4cm(39×53×40mm) 크기의 거대한 뇌하수체 종양 소견이 터어키안 상부의 주위 구조물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경접형동 수술인 단일 접근법으로는 제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경접형동 접근법과 개두술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o 뇌척수액 유출 시기
– 뇌척수액 유출이 1차 수술기록지에는 없다고 되어 있고, 2차 수술 후 9일째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2차 수술 후 발생된 것으로 보임.
o 뇌척수액 비루 발생 원인
– 개두술 후 뇌척수액 유출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지주막을 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상태에서 터어키안 기저부의 결손이 있을 경우 뇌척수액이 외부로 유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됨.
o 뇌척수액 비루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및 재수술 결정 시점
– 뇌척수액 유출이 의심될 때 상체를 30~70도 정도로 높인 상태에서 침상 안정하고 갑작스럽게 뇌압을 높이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멈추기 때문에 통상 3~4일 정도 안정하고 기다려 봄
– 그러나 호전이 없을 경우 요추 배액술을 시행하거나 직접 복구술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뇌막염이 있는 경우 항생제 치료와 더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o 뇌척수액 누출에 대한 신속한 교정술시 뇌막염 발생 최소화 여부
– 상기 방사선(X-ray) 소견으로 보아 거대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 후 뇌척수액 누출 가능성 뿐만 아니라 다른 합병증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거대 종양 제거 후 터어키안 기저부의 결손 부위도 크기 때문에 결손 부위의 직접 복구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뇌척수액 누출에 의한 뇌막염의 합병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침상 안정, 요추 배액술, 직접 복구술, 예방적 항생제 고려 등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직접적인 복구술 : 척수액 새는 곳을 찾아 복구)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책임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뇌척수액이 유출되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뇌막염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료기록부와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뇌하수체 종양 수술 후 합병증으로 뇌척수액 비루가 발생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 병원에서 2회에 걸친 뇌하수체 종양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뇌척수액 비루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차 종양 제거 수술 후 9일째인 2006. 3. 24. 신청인의 비루(콧물)에서 혈당이 95mg/dL로 높게 측정되어 이비인후과 협진을 하였으나 뇌척수액 누출이 없다고 단정하여 조기에 뇌척수액이 새는 곳을 찾아 막아주는 수술이 시행되지 못하였고, 같은 해 3. 31. 피신청인 병원에서 뇌척수액 검사가 처음 시행되었으나 그때는 이미 뇌막염이 의심된 상태(백혈구 1,200㎕)였으며, 같은 해 4. 6. 뇌척수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여전히 높은(960㎕) 상태가 확인된 후 같은 해 4. 10. 재수술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수술 예정 하루 전인 4. 9. 신청인의 의식이 저하되어 수술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뇌막염과 뇌수두증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신청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뇌하수체 종양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적절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책임범위

다만, 신청인의 뇌하수체 종양에 대하여 2회의 수술이 불가피하였고, 뇌하수체 수술 후 뇌척수액 비루, 뇌막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뇌척수액 비루 발생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늦게 나타나 뇌척수액 누출을 진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2006. 3. 15. 사고 후 신청인이 60세가 되는 2009. 12. 7.까지 15%(현재 장해률 100%-기왕의 노동력 상실률 85%)에 해당하는 일실이익 8,360,590원[{(2006. 1. 1. 이후 도시 일용 노임 55,252원×22일×6개월)+(2006. 9. 1. 이후 노임 56,822원×22일×4개월)+(2007. 1. 1. 이후 노임 57,820원×22일×8개월)+(2007. 9. 1. 이후 노임 58,883원×22일×4개월)+(2008. 1. 1. 이후 노임 60,547원×22일×8개월)+(2008. 9. 1. 이후 노임 63,530원×22일×4개월)+(2009. 1. 1. 이후 노임 66,622원×22일×4개월)+(2009. 9. 1. 이후 노임 67,909원×22일×4개월)}×0.15],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17,894,464원(2차 수술 이후), 신청 외 3개 병원의 진료비 합계 23,727,213원, 피신청인 병원 일반병실 입원기간(2006. 4. 18.~같은 해 12. 21.)의 개호비(1일 6시간) 10,408,752원[{(2006. 1. 1. 이후 도시 일용노임 55,252원×136일)+(2006. 9. 1. 이후 노임 56,822원×112일)}×0.75], 2006, 12. 21.에서 2008. 7. 13.까지 신청 외 천안 시립○○전문병원의 개호비(1일 6시간) 9,636,750원(12,849,000원×0.75), 2008. 7. 13.에서 같은 해 8. 22.까지(40일) 신청 외 ○○ 서울병원의 개호비(1일 6시간) 1,816,410원(2008. 1. 1. 이후 도시 노임 60,547원×40일×0.75), 2008. 8. 22.에서 2010. 3. 31.까지 신청 외 강동○○요양병원의 개호비(1일 6시간) 14,528,250원(19,371,000원×0.75), 여명이 명확하지 않아 우선 향후 3년간의 진료비 14,839,559원(월 443,267원×36개월의 호프만 수치 33.4777), 3년간의 개호비(1일 6시간) 25,202,431원(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의 개호비 월 평균 1,003,750원×36개월의 호프만 수치 33.4777×0.75)의 합계 126,414,419원 중 30%인 37,924,325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생존 여명은 예측하기 어려워 향후 3년간(2010. 4. 1~2013. 3. 31.)의 진료비와 개호비를 산정하기로 함].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52,92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0. 8. 9.까지 신청인에게 금 52,924,000원을 지급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