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후 효과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8. 6. 20. 피신청인 병원에서 휜 코 교정을 위한 코 수술과 광대뼈 및 하악골 축소술을 받았으나 코는 더 휘어지고 광대뼈 및 하악골은 수술 전과 큰 차이가 없어 신청 외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한 결과 광대뼈 및 하악골의 축소 정도가 크지 않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술을 받기 전 피신청인에게 휜 코를 바로 교정해 주고, 광대뼈(관골)와 턱도 갸름하게 깎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수술을 받은 후 코는 더욱 휜 상태가 되었고, 광대와 턱뼈는 경미하게 깎아 축소 정도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수술비 20,000,000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수술 전 신청인에게 휜 코에 대한 완전 교정은 불가능한 점과 현재 안면부(얼굴)에 살집이 있는 상태여서 광대와 턱에 대한 절골술(折骨術)을 하여도 겉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신청인이 현재 체중 증가에 따른 주관적인 만족도 감소를 호소하고 있고, 휜 코는 신청인이 원하면 교정해 줄 수 있으나 광대 및 사각턱은 더 이상의 교정이 어렵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과거력
신청인은 10년 전 광대, 턱, 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음.
(2)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 내용 – 진료기록부 중심
– 2008. 6. 11.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과거 수술한 코는 외상(구타) 후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한 상태로 자연스러운 코를 원한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원하는 부위는 코, 광대, 턱임.
“휜 코 100% 교정 힘들다”는 내용이 기재됨.
– 2008. 6. 20.
관골, 하악골 절골술, 코 교정 수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에 “코 100% 교정 힘들고, 광대는 재수술 가능성, 턱도 재수술 가능성, 재수술의 경우 박리(剝離, 제거)의 제한으로 인한 수술 한계, 좌우 100% 대칭 힘들다, 얼굴에 살이 많아서 수술 후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음” 등의 내용 기재가 있고, 신청인이 서명한 것이 확인됨.
(3) 신청 외 병원 진단서 등
o 소견서(2009. 2. 2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작성)
– 병명 : 교정성 코 성형술, 관골 및 하악골 수술 상태
– 향후 치료 의견 : 2008. 6. 20. 성형외과 개인의원에서 관골 성형술 및 하악골 축소술을 받았다고 하고, 수술 전후 방사선 소견에 양측 관골의 절단 부위와 관골궁의 절단 소견이 보이고 있으며, 하악골의 경우 약간의 절삭 흔적을 보이고 있음.
수술한 관골의 경우 이와 같은 수술 흔적은 통상적인 성형외과 전문의사의 수술 방법이지만, 이 건의 경우 관골 축소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하악(턱) 수술의 경우 역시 동일한 소견(축소 정도가 적음)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방사선학적(X-ray) 소견에 근거한 것으로 수술의 효과는 수술 전․후 직접적인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음.
o 진단서(2009. 4. 2. 연세 백성형외과의원 작성)
– 향후 치료 의견 : 2008. 6. 20. 광대 및 사각턱 축소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에 만족 못하고 있고, x-ray에서도 수술 효과가 미흡하여 재수술을 원할 경우 미용 목적의 재수술이 필요함.
– 향후 추정 수술비 : 20,000,000원(광대뼈 7,000,000원, 턱 9,000.000원, 코 4,000,000원)
※ 향후 추정 수술비는 신청인이 제출한 것으로 병원의 직인이 없음.
(4) 피신청인 병원 수술비(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수술비용)
총 10,000,000원(광대뼈 4,000,000원, 턱 4,000,000원, 코 2,000,000원)
전문위원견해
o 수술의 적절성(성형외과 전문위원)
– 수술 전·후 X-ray를 살펴보면, 하악의 경우 절삭(切削)의 흔적을 보이고는 있으나 절골이 양측 하악 체부의 피질골 일부에 이루어진 상태로 그 절삭 정도가 미미하여 수술 후의 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 광대 축소 수술의 경우에도 관골궁(arch)의 체부(body)에 절골 소견이 관찰되나 축소를 위한 절골부의 이동이 적어 수술 후 외관상으로 광대 부위 축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o 수술 효과에 대한 객관적 기준
– 실제로 수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X-ray에서 나타나는 변화량은 100% 외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동일한 수술 방법으로 동일한 정도의 교정을 시도하더라도 체감하는 효과의 정도는 많은 차이가 있음.
o 코 교정 수술 후 효과
–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코의 시작점(눈 사이)과 코끝의 중심축이 일치하지 않는 비대칭으로 인하여 ‘C’자형으로 코가 경미하게 휘어진 것이 관찰되고, 피신청인의 수술 전 설명과 같이 상당수의 경우 휜 코를 100% 교정하는 것이 어려움.
–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진료기록부를 보면 코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코 안쪽으로만 절개를 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순히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준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다면 코의 휜 정도가 더 심하게 드러날 수 있고, 실제 수술 후 사진을 살펴보면, 보형물이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있으며, 수술 전 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서, 코가 휘어 보이는 이유는 보형물이 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책임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광대뼈와 턱뼈 수술이 미흡하게 되어 재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는바, 뼈의 절삭 정도가 미미하여 수술 후의 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실제로 수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X-ray에서 나타나는 변화량은 100% 외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동일한 수술 방법으로 동일한 정도의 교정을 시도하더라도 체감하는 효과의 정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신청인은 과거에 이미 턱과 광대뼈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무리하게 뼈를 깎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수술동의서에 “코 100% 교정 힘들고, 광대는 재수술 가능성, 턱도 재수술 가능성, 재수술의 경우 박리(剝離, 제거)의 제한으로 인한 수술 한계, 좌우 100% 대칭 힘들다, 얼굴에 살이 많아서 수술 후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음” 라고 적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에게 수술 시 광대뼈와 턱뼈를 적게 깎은 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휜 코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수술 전 신청인에게 휜 코에 대한 완전한 교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수술 후 코가 더 휘어 보이는 점, 수술 후에도 코가 휘어져 보이는 이유는 보형물이 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위원 견해,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휜 코에 대해 조금 더 교정을 원하면 교정해 줄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은 신청인의 코가 재교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코를 수술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범위
인체의 침습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신청인은 과거 성형수술을 받았던 코 부위를 다시 수술한 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전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후 코가 휜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추정 진료비(코 수술)가 발급한 의사의 직인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코 수술비 금 2,000,000원의 80%인 금 1,6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신청인의 기왕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4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0. 2.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