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암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의 사망한 남편(○원선, 1948년생)은 2007. 12. 30. 혈변(혈액 변) 및 토혈(혈액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식도암 진단에 따라 2008. 1. 11. 식도절제술 후 문합 부위 누출로 2회 재수술을 받았으나 전신 감염 및 장기 부전으로 같은 해 3. 6. 사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전 설명이 없었고, 수술 후 운동을 열심히 하면 회복이 빨라진다는 확신을 주어 수술을 결정했으나 수술 후 문합부 누출로 사망하게 된 것은 수술시 부주의로 문합부가 터지고 문합부 누출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위 ○원선의 사망 원인은 패혈증으로서 문합 부위 누출에 대해 2회의 추가적인 수술을 하였음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목과 복부의 문합부 누출은 확인될 때마다 필요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고 처치가 지연되지는 않았음.
o 문합부 누출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서 문합 부위의 허혈(혈액 부족), 과도한 긴장, 감염, 복수에 의한 수술 부위 부종 지속 등으로서 문합부 누출에 대하여 재수술 및 항생제 조치 후에도 사망하였으므로 책임질 사항은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 과거 병력 : 신청인은 2002. 11. 알콜성 간경화증에 의한 식도 정맥류 출혈로 2006. 1. 17.까지 6회의 결찰술, 2003. 5. 조기 위암 진단에 따라 위 부분절제술을 받음.
(1)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07. 12. 30.
- 1주일 전부터 토혈(혈액이 섞인 구토), 혈변(혈액 변) 증상이 있어 입원함.
o 2007. 12. 31. - 위식도 내시경 검사상 식도암이 의심됨.
o 2008. 1. 10. - 식도암 수술을 하기 위해 흉부외과로 전과됨.
o 2008. 1. 11.(1차 수술) - 수술을 함(루이스 식도절제술, Lewis operation : 식도암 치료의 대표적인 표준 수술법으로, 복부 절개 후 위를 이용한 대용 식도를 만들고, 우측 개흉술로 식도암 적출 및 임파절 청소 후 복부에서 준비한 대용 식도를 흉곽으로 끌어 올려 남아 있는 상부 식도와 연결하는 수술)
- 수술은 흉강경을 이용하여 식도를 절제하고 개복을 통하여 횡행결장 피판으로 식도 재건술을 하였으며, 문합은 식도-대장, 대장-위, 대장-대장 3군데 부위를 하였음.
- 조직검사상 T1N0(종괴가 작고 림프 전이가 없는 상태)로 확인됨.
※ 개복 후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간경화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심해 보였음(피신청인 진술).
※ 수술동의서상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림 등으로 연결 부위 누출, 감염, 출혈,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등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됨.
o 2008. 1. 13. - 고열(38.3~38.8도)이 나고, 복부 수술 부위에서 불투명하고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삼출물이 나옴.
※ 수술 후 2일째부터 열이 나고 복부 상처에서 불투명한 액체가 배액되었고, 이는 간경화가 심한 환자에서 개복수술 후 종종 볼 수 있는 복수 누출로 생각되었으며, 복부 상처에서 나온 액체로 세균 동정 검사를 시행한 후 지속적으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 중이었음(피신청인 진술).
o 2008. 1. 14. - 복부 수술 상처의 균 배양 검사상 E.coli 균(대장균)이 나옴.
o 2008. 1. 16. - 복부 CT상 복수(배에 물이 참) 증상이 보임.
o 2008. 1. 17.(2차 수술) - 목의 상처 부위에서 더러운 액체가 분비되어 2차 수술(목 절개, 세척 및 배액술)을 함.
o 2008. 1. 21. - 목의 분비물은 감소하였으나, 복부에서 복수가 지속적으로 나옴.
o 2008. 1. 24.(3차 수술) - 수술을 시행함 : 재건한 식도를 절제하고, 목 부위 식도를 축출, 복부의 대장-대장 문합 부위에 누출이 있어 봉합을 함.
o 2008. 1. 26. - 목 및 복부에서 분비물이 지속됨.
o 2008. 2. 7. - 소변량이 감소하였고 급성 신부전, 간부전이 확인됨.
o 2008. 3. 6. -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사망함.
※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은 중간선행사인이 식도암 수술 후 발생한 문합 부위 누출, 직접사인이 전신 감염으로 인한 소모성 혈액응고 장애, 주요 장기 부전임.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44,022,344원(2007. 12. 30.~2008. 3. 6. 입원시 진료비)
※ 위 금액 중 피신청인 병원이 도의적 차원이라며 특진비 6,947,100원을 환급해 줌.
나. 전문가 견해(일반외과 전문위원)
o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위 ○원선의 경우 문합부 누출의 고위험군(위장 절제술의 기왕력, 간경변에 의한 식도 정맥류 출혈의 기왕력 등)에 해당되고, 수술 후 치료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o 설명 범위 - 수술 전 설명 시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치료 성적(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을 선택하였다면 의사에게 설명의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책임 유무
위 ○원선은 위암으로 인한 위장절제술,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 출혈의 기왕력 등으로 인하여 식도암 수술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수술동의서상 위 ○원선의 처인 신청인이 문합부 누출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해 사전설명을 들은 후 수술에 동의하였던 점, 위 ○원선에 대한 식도암 수술 및 수술 후의 처치상 특별한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식도암 수술 후 위 ○원선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수술 전 설명시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 대체 치료법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위험도가 높은 수술 외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선택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 부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 배상액이 이미 환급받은 진료비 6,947,100원 상당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조정 내용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