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 없는 어금니 발치

사전 동의 없는 어금니 발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8. 6. 17. 하악 우측 제3 대구치(#48, 사랑니) 발치와 상악 우측 중절치(#11) 변색으로 피신청인을 방문하였으며, 같은 해 7. 15. 사랑니만 발치하기로 하였으나 하악 우측 제2 대구치(#47)까지 발치 시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사랑니(#48) 발치와 중절치(#11) 변색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을 방문하였으나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정상 치아인 어금니(#47)까지 발치하였으므로 임플란트 식립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사랑니 발치 전에 #47 치아의 발치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 설명은 하지 못하였으나,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47 치아의 상태(후방 치조골이 적었고 육아조직이 과량 있었으며 동요도 관찰)가 확인되어 사랑니 발치 후 #47 치아의 지속적인 통증과 발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신청인의 동의하에 발치함.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건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o 2008. 6. 17. 사랑니(#48) 발치와 상악 우측 중절치(#11) 변색으로 방사선 검사 후 발치와 관련된 합병증에 대해 설명
※ 사랑니(#48)의 신경 부분이 뿌리와 떨어져 있어 발치 후에도 그다지 붓지는 않을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설명을 들음(신청인 주장).
o 2008. 7. 1. #11 치아의 복합레진 수복
o 2008. 7. 15. #48 치아와 #47 치아 발치
※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47 치아의 상태(후방 치조골이 적었고 육아조직이 과량 있었으며 동요도 관찰)가 확인되어 사랑니 발치 후 #47 치아의 지속적인 통증과 발치 가능성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을 한 후 신청인의 동의하에 발치함(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으로부터 사랑니 발치 중 “어금니가 흔들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발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고, 발치가 끝난 후 피신청인이 책상으로 오라고 한 다음에 파노라마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금니 뿌리가 약하고 흔들리며, 사랑니와 어금니 사이의 염증 치료 과정에서 뽑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음(신청인 주장).
o 2008. 7. 16.과 같은 달 22. 구강 내 소독
※ 발치 다음 날(2008. 7. 16.) 피신청인에게 어금니 발치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 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음(신청인 주장).

(2) 파노라마 방사선상 #48 치아 상태
o 45도 경사로 부분 맹출됨.

(3) 진료비 내역
o 피신청인 병원 : 212,090원(신청인 제출 진료비 영수증 취합)

(4) 전문가 견해
o #47 치아 발치의 적정성

  • 방사선 사진 상 사랑니(#48)의 근심 경사가 있으며, #47 치아의 원심면 치아 우식증과 치조골 소실(전치의 1/2 정도)이 관찰되고, 치근 형태가 단근형(one foot)으로 되어 있어 사랑니 발치 후 심한 동요가 예상됨. 심한 동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할 수도 있음. 사랑니 발치 전에 #47 치아의 상황과 향후 동반될 치료에 대해서 환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o #47 치아 발치에 따른 향후 요구되는 조치 내용
  • 발치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방사선 검사를 하여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할 것 같음.
    o 종합 의견
  • 시술 전에 충분한 설명과 발생할 합병증의 고지가 필요함. 이 경우처럼 발치할 수도 있으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발치 전) #47 치아의 발치를 명확히 고지하고 환자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47 치아의 상태를 설명한 후 신청인 동의하에 발치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47 치아 상태에 대한 설명만 들었을 뿐 발치에 관하여는 설명 듣거나 발치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의사가 진료 행위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는 점, 설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랑니를 발치한 후 신청인이 수술대 위에 있는 상황에서 #47 치아 발치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평생 사용해야 하는 치아의 발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점, #47 치아 발치가 응급상태에서 긴급히 취할 조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사랑니 발치 전 방사선 사진에는 #47 치아의 원심면 치아 우식증과 치조골 소실(전치의 1/2 정도)이 관찰되고 치근 형태가 단근형(one foot)으로 되어 있어 사랑니 발치 후 심한 동요가 예상된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사랑니 발치 전에 경사가 있는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 그 옆의 #47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랑니와 #47 치아를 모두 발치할 것인지, 모두 발치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사랑니만 발치한 후 #47 치아를 최대한 살리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마땅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선택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따라서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나이,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5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12.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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