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후 피부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감기 증상이 심해 2007. 5. 1.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폐렴 진단에 따라 같은 해 5. 2. 우측 손등에 링거 주사를 맞은 후 엄지손가락, 손목, 팔 부위에 피부 변색 및 수포가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가 잔존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우측 손등에 링거 주사를 투여한 상태에서 고정을 위해 압박대로 고정한 후 며칠 간을 방치하여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손을 보니 우측 엄지손가락과 손등, 손목 부위가 짓물러서 짙은 보라색으로 변할 정도로 괴사가 된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사 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병변은 주사 바늘에 의한 압박 손상과 종이 반창고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추정되고, 우측 손등 정맥에 주사용 카테터 삽입 전 알코올 소독 솜과 베타딘으로 손등의 드레싱 등 철저한 소독을 시행하였으며, 신청인의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테터 고정을 위해 종이 반창고를 사용하고 손바닥 부목으로 카테터를 고정하였고, 통상적인 정맥 주사 유지 기간인 만 72시간 내에 링거 주사 바늘을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보호자가 원하여 그 전날 주사 바늘을 교체한 경우로, 신청인의 피부가 특이하게 연약하여 상기 병변이 발생된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조사(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1)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 약 1개월 동안 감기 증상으로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음.
o 2007. 5. 1. 19:00경
- 기침과 열이 심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함.
-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폐렴 진단에 따라 입원함.
o 2007. 5. 2. 오전 - 항생제와 수액 치료를 위해 우측 손등 정맥에 혈관을 확보한 후 링거와 주사를 투여함.
- 링거는 에스디 주 1:4 500ml,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 항생제를 1일 2회 주사하도록 처방함. o 2007. 5. 3.
- 열이 없이 잘 놀고 있는 상태임.
o 2007. 5. 4. 16:11경 - 보호자(○은수의 모)가 주사 맞은 지 4일이 지났다며 빼 달라고 하여 우측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손을 보니 물집이 있고, 검은색으로 피부가 변화된 것이 확인되어 손가락 사이를 짓무르지 않게 거즈를 대어 놓음.
- 링거 제거 시 주사 부위는 제대로 유지되어 있었고, 눌려서 생긴 피부 손상(고정 테이프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피부 상처에 습식 소독을 하고 피부과 에 협진을 함.
- 기침과 호흡 양상이 호전되는 소견이어서 외래로 추적 관찰하려고 하였으나 손가락 상처로 인하여 퇴원을 연기함.
o 2007. 5. 5.~같은 해 5. 7. - 피부과 협진상 우측 손 피부의 부분적 괴사(3번째 손가락 손등 부위), 다발성 수포(특히 엄지손가락)가 있고, 압박으로 인한 순환 장애 및 외부 자극에 의한 수포로 생각됨(응급실에서 화상 처치에 준하여 치료를 하고 압박은 절대 피해야 하며, 향후 외과 협진 후 상처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신청인이 외부 병원의 피부과 치료를 받아 보겠다고 하여 퇴원함(5. 7.).
(2) 신청외 □□□□ 피부과의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07. 5. 5.~같은 해 5. 28.
- 상병명 : 상세 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
- 위 기간 동안 외래에서 10회에 걸쳐 화상 치료를 받음.
※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중에도 신청외 □□□□ 피부과의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음.
(3) 신청외 △△ 피부과의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07. 6. 22.
- 주 호소는 화상, 나중에 흉터 치료를 권고함.
o 진단 : 신체 표면의 10% 미만을 포함한 화상
※ 이후에도 흉터가 남아 있으며 향후 피부재생 시술 및 레이저 흉터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음(신청인 진술).
(4) 신청외 병원 소견서
o □□□□ 피부과의원(2007. 5. 14. 작성)
- 상기 환자는 심재성 2도 화상(chemical burn)으로 추정되어 화상 처치 및 상처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흉터가 남을 수 있음.
o △△ 피부과의원(2007. 6. 22. 작성) - 상기 환자는 상병명(신체 표면의 10% 미만을 포함한 화상)으로 차후 레이저 요법(3-5회) 및 미세 주사침 요법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o 연세 ▽▽▽의원(2007. 7. 11. 작성) - 상기 환자는 약 50일 전에 발생한 우측 상완부(팔), 손가락 부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흉터를 주소로 방문하였고, 레이저 시술로 약 8개월간의 흉터 치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흉터로 인한 색소 침착이 남게 될 경우 수개월간의 추가적인 레이저 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436,500원(2007. 5. 1.~같은 해 5. 7. 피신청인이 면제함)
o 신청외 □□□□ 피부과 : 100,000원(피신청인이 부담함)
(6) 향후 치료비 추정서(신청외 창원 ○○○병원, 2008. 8. 14. 작성)
o 흉터 제거술 비용(2회) : 금 3,180,000원
나. 전문가 견해
o 피부 손상 발생 원인
- 정맥 주사 부위에 수포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정맥 주사 약물 중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2도)이나 부목 및 반창고 압박에 따른 손상으로 생각되며, 신청인의 경우 어린 나이에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감각 이상의 반응은 확인할 수 없으나 피부 창백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포가 관찰되는 표재성 2도 화상으로 사료됨.
o 흉터 잔존 가능성 - 표재성 2도 화상의 경우 수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 올 수 있으며 환자의 경우 점차 성장하면서 피부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의 경우 특별한 자극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소용 연고 사용만으로 호전을 보일 수 있으나, 아직 발달의 과정이 끝나지 않은 나이로서, 성장하면서 2차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성장 시까지 국소용 연고제 도포와 같은 비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면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봄.
- 위 ○은수는 현재 23개월 정도의 소아이므로 수술적 치료보다는 피부과적 치료를 하면서 10세까지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o 피신청인의 관리 소홀 유무 - 피부 병변 발견 후 피신청인의 치료는 적절했던 것으로 사료되나, 정맥 주사 시 관리 소홀과 그로 인한 부작용 발생은 병원 측의 과실과 부주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다. 책임 유무
소아에 대한 주사 시술행위를 함에 있어 혈관 확보를 위해 정맥 주사용 카테터를 삽입·고정할 때에는 소아 피부가 성인 피부에 비해 연약하고 외부 자극에 민감한 점을 고려하여 주사 삽입·고정 부위에 피부 손상은 없는지 매일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당시 생후 약 4개월인 신청인의 폐렴 치료를 위해 우측 손등 정맥에 주사 카테터를 삽입하고 부목 및 반창고로 이를 고정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3일 후 신청인의 보호자 母로부터 주사 제거를 요구받을 때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신청인의 병변은 그 발생 부위 및 양상으로 볼 때 주사 바늘 고정시 부목의 과도한 압박으로 순환장애가 발생한 후 반창고 등에 의한 피부 자극이 추가되면서 심부 화상에 준하는 피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주사 삽입·고정 부위를 수시로 관찰하였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 피부 병변 발견 후의 치료는 적절하였으나, 주사 부위 관리 소홀로 인한 피부 손상의 책임은 병원 측에 있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부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라. 책임 범위(손해배상액의 산정)
o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정맥 주사용 카테터 삽입·고정 당시 신청인의 피부 손상 방지를 위해 피부 자극이 가장 적은 종이 반창고를 사용하였음에도 심한 피부 손상이 발생한 데에는 신청인의 체질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80%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성장하더라도 과색소 침착, 피부 위축 등 흉터가 남을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반흔성형술은 10세 정도까지 관찰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약 10세 되는 날(사고일로부터 약 9년 후) 지출하게 될 성형수술비 2,192,928원(=향후 치료비추정서상 3,180,000원×9년 호프만 수치 0.6896) 중 20%의 과실상계를 한 1,754,34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11.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2,25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