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충수염 수술 게실염

충수염수술 후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충수염 진단에 따라 2007. 12. 7.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통해 일반외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은 후 충수염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복벽 및 복강내 농양, 대장게실염이 확인되어 같은 해 12. 26. 신청외 병원에서 장부분절제술 및 농양배액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충수염수술시 게실염을 진단하지 못한 점과 수술 후 수술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방문했으나 이후에도 자세한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아 결국 복강내농양 및 게실염에 대해 재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처음 방문시 초음파검사상 충수염이 의심되어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후 2007. 12. 18. 외래를 방문하였을 때 복부초음파상 농양은 없었으며, 절개부위 아래 피하지방층에만 염증소견이 보여 신청인에게 우선 1주일 간은 항생제 주사를 맞고 2주일간 투약을 하며 지켜보자고 설명했고, 같은 해 12. 24. 방문시에는 신청인에게 병색이 없고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경과를 관찰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원래 게실염을 가지고 있었고 게실염은 합병증이 발생하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내용
o 2007. 12. 7.~같은 해 12. 13.(입원 진료)
– 신청인이 우하복부 통증, 식욕부진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한 당시 우측 하복부 압통이 있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는 5,800/ul로 정상범위이나 복부초음파 결과 급성 충수돌기염(충수염)이 진단되어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소견상 충수의 상태가 맹장 후방에 위치하고, 염증초기 소견으로 약 0.7×0.7×9.0cm 크기였음(12. 7.).
※ 수술동의서상 충수염 수술 후 합병증(염증, 농양 등) 발생에 대한 설명 기재는 확인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대학병원 급이 아닌 경우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제거한 충수를 보호자에게 보여주고 조직검사를 하지 않으며 암이 의심되거나 필요시 조직검사를 하게 됨.
– 항생제(cefazoline, amikacin) 치료 후 호전되어 퇴원함(12. 13.).
※ 퇴원 후 먹지도 못하고 복통, 열, 식은땀이 있었음(신청인 진술).
o 2007. 12. 18.~같은 해 12. 24.(외래진료)
– 수술부위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진찰시 수술부위 압통, 발적이 있어 복부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절개부위 아래 피하지방층에 염증소견이 확인되어 항생제 주사 및 경구항생제를 3일간 처방함(12. 18.).
※ 피신청인은 1주일 간 항생제 주사를 맞고 2주일 간은 투약을 하며 지켜보자고 설명했다고 진술하나, 신청인은 당시 그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며 상반된 진술을 하나 진료기록부상 위 설명에 대한 기재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이 다시 진찰을 받으러 온 날 생리가 끝나 덜 아프다고 설명하였고, 항생제 주사를 투여한 후 3일 간의 경구항생제를 처방함(12. 24).
※ 신청인은 생리가 끝난 후 복부 통증은 다소 감소했으나 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을 방문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약을 더 먹기 위해 방문했다고 진술함.

나) 신청외 오산한국병원
o 2007. 12. 26.
– 수술, 오한, 객담이 있어 신청외 병원을 방문하여 복부 CT 및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복벽 및 복강내 농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응급으로 장부분절제술 및 농양배액술 받음.
– 수술시 소견은 주변에 농양과 심한 유착이 보이며, 조직검사 결과 출혈성 농양 및 게실염이 확인되고, 충수돌기 기시부에 명확한 타원형의 출혈성 농양이 관찰되었으며, 크기는 8.0×4.0x3.0cm, 주변 맹장벽은 매우 얇고 돌출되어 있으며 절단면상 농양 내부의 충수돌기는 명확하지 않음(보고일 12. 31.).
o 2008. 1. 7.
– 항생제 등의 치료 후 호전되어 퇴원함.

(2) 진단서(신청외 오산한국병원, 2008. 1. 2. 발급)
o 병명 : 복벽 및 복강내 농양, 대장 게실염
o 치료의견 : 2007. 12. 26. 장부분절제술 및 농양배액술을 시행하였으며 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4주의 안정가료를 요함.

(3) 진료비 내역
o 피신청인 병원 : 509,110원(2007. 12. 7.~같은 해 12. 13.까지 본인부담금)
o 신청외 오산한국병원 : 2,074,050원(2007. 12. 26.~2008. 1. 7.까지 본인부담금)

나. 전문가 견해
o 충수염 수술 후 수술부위 농양발생 원인
– 충수염은 급성으로 충수에 염증이 발생하고 진행되는 질환으로 수술 후 염증의 가능성이 높으나 국소적인 부위의 염증인 관계로 적절한 수술을 시행할 경우 염증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 충수염 수술 후 수술 부위의 농양발생 원인은 수술시 염증 부위가 적절히 제거되지 않거나 수술 후 출혈 및 장액 등이 배액 되지 않고 2차 감염이 되는 경우, 수술과정에서 장기손상이 있는 경우, 충수염으로 오인 가능한 다른 질환(게실염, 난관 및 난소염, 소장의 염증성 질환 등)이 수술 중 발견되지 않고 이후의 항생제 치료에도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농양이 발생할 수 있음.
o 수술 후 통증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
– 충수절제술 후 감염은 수술 후 5~7일 사이 주로 발생하며, 수술 11일 정도 경과 후 창상부위 감염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복강내 심부농양보다는 수술창 봉합 부위의 경미한 염증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초음파 검사상 복강내 농양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항생제 치료로 관찰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임.
o 복부 농양의 조기 발견시 치료방법
– 원인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초기에 복부 농양을 발견할 경우 입원 후 경정맥으로 항생제 투여를 시행하게 되며 보존적 치료로도 상당 부분의 치유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과정 후에도 농양의 소실이 없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함.
o 재수술 원인
–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을 했으나 충수에 염증이 심하지 않았고, 이때 간과한 숨어있던 게실염이 수술 후에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진행했으며, 1차 수술 후에 발생한 혈종에 감염이 발생하고 복막염 및 복부의 농양으로 되어 수술을 한 것으로 추정됨.
o 종합소견
– 급성 충수염은 외과영역에서 가장 많은 수술질환이면서 비교적 단순한 치료로 치유가 되나 가장 자주 합병증을 경험하는 질환이며, 오진율도 높아 대개 환자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후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농양이라면 2차 방문시 잘 설명하고 지속적인 관찰 및 검사의 적절성이 관건으로 보이나 2차 방문시 지속적인 관찰과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게실염은 충수염 수술 후 2차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므로 기존에 있던 게실염에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시 충수염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조직검사 결과가 없이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움.

다. 책임 유무
o 오진(진단지연) 및 처치상 과실로 인한 책임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충수염 수술을 받은 후에도 복부 통증, 발적 등 증상을 계속 호소하였는데, 이후 신청외 오산한국병원에서 복강내농양 및 게실염 소견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게실염을 충수염으로 오진하였거나, 게실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잘라낸 충수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가 없어 오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충수염 수술시 개복이 아니라 피부를 작게 절개할 뿐이므로 당시 게실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견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오진 또는 진단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충수절제술 후 감염은 수술 후 5~7일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수술 11일 정도 경과 후 창상부위 감염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복강내 심부농양보다는 수술창 봉합부위의 경미한 염증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음파 검사상 복강내 농양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항생제 치료로 관찰하는 것이 통상이라는 전문가 견해 등을 고려할 때,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초음파검사 후 항생제 치료만을 한 피신청인의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o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 유무
급성충수염은 외과영역에서 가장 많은 수술질환이면서 비교적 단순한 치료로 치유가 되나 가장 자주 합병증을 경험하는 질환이며, 오진율도 높아 대개 환자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수술을 한다는 전문가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였어야 하나 수술동의서상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피신청인은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라. 책임 범위(손해배상액의 산정)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술비의 손해까지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300,000원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7.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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