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성형 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 9. 1. 피신청인으로부터 코끝이 돌출되어 보이는 콧등 부위 개선을 위한 비(鼻)성형술을 받은 후 좌측 비중격 만곡증(코 속 중앙부 연골이 휜 상태)으로 코막힘이 발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비중격 만곡증 등 수술 후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고, 수술 전에 없었던 비중격 만곡증이 수술 후 발생되어 코막힘 증상과 호흡곤란, 수면장애, 두통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코끝에 삽입된 연골이 비쳐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수술 잘못 외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재수술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초진시 비공과 안면 전체의 좌우 비대칭이 있었고, 비중격 만곡증은 전방 부분에 이식된 비중격 연골편의 변형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적인 경우 잘 발생되지 않으나 신청인의 연골이 얇고 약하여 코 끝 연부조직이 강한 부하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고, 비중격 만곡증 개선을 위하여 무료로 재수술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용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능함.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 신청인은 3년 전 신청외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
o 2006. 9. 1.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음.
- 진료기록부상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기재 혹은 수술동의서 등은 확인되지 않음.
※ 수술은 타 병원에서 코 수술 후 코 끝의 뭉퉁함과 코 끝에 비해 돌출되어 보이는 콧등 부분의 개선을 위한 수술이었으며, 수술 방법은 과거 삽입된 알로덤과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 끝 수술을 위한 재료로 양측 비공 사이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였고, 비중격 채취시 비중격 후방의 사골을 포함해서 연골과 골조직을 붙여 이식편을 획득한 후 연골과 골편을 비중격 연골의 전방 부분에 봉합하였고, 전방 비중격 부분에 고정한 이식된 비중격 연골편에 콧날개 연골의 윗부분을 연결시켰으며, 변화된 코 끝 높이를 고려해서 고어텍스 보형물의 크기와 모양을 다듬은 후 콧등과 코 끝 상방 부분에 보형물이 존재하도록 삽입 고정시킴(피신청인 진술).
o 같은 해 9. 2. ~ 9. 8.까지 2일에 1번씩 총 4회 외래에서 통원 치료를 받음.
※ 수술 바로 직후부터 비중격이 휘어 코막힘 증상이 있음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나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좋아진다고 하였음(신청인 진술). -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코막힘과 콧구멍의 비대칭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수술 후 부종과 수술 전에 존재하던 비대칭이 수술 후 부각되어 보일 수 있어 6개월 경과를 보자고 하였고, 6개월 후 비중격 연골편이 코 끝의 피부 부하에 의해 비공쪽으로 돌출되어 보여 교정수술을 권하였음(피신청인 진술).
(2) 진료비
o 코 성형수술 비용 : 1,650,000원(신청인은 1,750,000원을 지불했다고 하나 영수증이 확인되지 않음)
(3) 신청외 병원 진단서
o 수영○○병원( 2007. 4. 19.)
- 병명 : 비중격 만곡, 비폐쇄(좌측)
- 향후 치료 의견 : 상병명으로 향후 추가적인 치료(수술 포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o ○○대학교병원 (2007. 8. 9.) - 병명 : 비중격 만곡, 비폐쇄(좌측)
- 현상태 : 좌측 비폐쇄 증상과 경한 비봉(콧등 부위)이 남아있음.
- 향후 추정 치료비 : 3,500,000원(비중격성형술 및 비봉 제거술 3,000,000원, 외래 통원 치료비 및 재료대 350,000원, 투약비 150,000원)
o ○○대학교병원 (2008. 1. 8.) - 병명 : 비중격 만곡
- 치료 소견 : 상기 병명으로 인해 폐쇄성 증상을 호소하며 비중격성형술로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사료됨. 현재 비성형수술 비첨(코끝)과 비봉에 대하여 불만족하여 재수술을 원하고 있는 상태임.
나. 전문가 견해
o 코 성형수술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
- 출혈, 감염, 코 기둥의 흉터, 비변형 및 수축,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한 코막힘 등이 있으며, 비성형술에 대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비변형과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음.
o 비중격 만곡증 발생 원인 - 수술 전 원래 비중격 만곡증이 있었거나, 수술시 비중격의 불완전한 교정, 유착증, 비중격 점막하 절제술 후 지지 강도 저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술 상에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비중격 만곡증과 같은 비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신청인이 코 성형수술 전 코막힘 증상이 없었으나 수술 후 비중격 만곡증으로 코막힘 증상이 발생하였고, 수술 기록을 참고할 때 수술 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으나,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는 기술상의 오류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o 종합의견 -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 후 여러가지 원인으로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 의사에게 설명 부족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경우 미용성형수술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청인에게 발생된 비중격 만곡증이 수술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상으로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는 기술상의 오류를 찾기 어렵다는 전문가 견해, 수술시 비중격의 불완전 교정 등 수술 잘못으로 인하여 비중격 만곡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의 비중격 만곡증은 연골이 얇고 약하여 코 끝 연부 조직이 강한 부하를 견디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신청인의 해명에 의하면 재수술을 받는 신청인의 경우 수술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더욱 높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술 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o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받은 코의 교정을 위하여 재수술을 받은 경우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비중격 만곡증 외 코 성형수술에 대한 미용적 이상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비중격 만곡증 외 비봉 제거 수술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비와 수술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1,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2.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