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우측쇄골탈구 수술 감염

우측쇄골탈구 수술 후 감염 피해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5. 1. 우측견봉쇄골관절 탈구로 피청구인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달 29.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MRSA 감염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피청구인 의원의 감염관리 및 치료 부적절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수술부위 발적과 통증호소 등으로 감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의 확인을 위한 검사 및 적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장기화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경제적 손실도 입게 되었으므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70세 고령 및 지병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감염이 병원 내 감염인지 혹은 환자 면역력 저하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2004. 5. 10. 1세대 항생제 정맥투여로 발적 및 동통이 줄어드는 등 항생제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이었고 항생제 저항 소견이 없어 반드시 균배양검사를 할 이유가 없었으며, 5. 24. 핀 조기제거 및 균배양검사를 위해 재입원을 권고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부하였는바, MRSA 감염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진료 내용

  1. 5. 1. ~ 15. : 피청구인 의원 입원 치료
    • 5. 1. 우측 견봉쇄골 정복술 및 K-강선(2개) 고정술 시행, 입원 당시 백혈구 정상(7200/㎣)
    • 5. 2. ~ 9. 핀 삽입 부위 통증 및 불편 호소, 5. 10. 핀 삽입 부위 발적, 5. 11. 농이 흘러나옴, 5. 12. 통증 호소, 5. 13. 발적 있으나 통증 개선, 5. 14. 통증 호소 및 농 배출 경미, 5. 15. 농 배출 없고 퇴원함.

  1. 5. 16. ~ 27. : 피청구인 의원 외래 진료(매일)
    • 5. 20. 보조기 부착부위 고름 배출, 5. 21. 고름 줄어듦. ※ 수술 당시부터 퇴원일까지 항생제는 1세대 Cefradine을 투여함.

  1. 5. 29. ~ 6. 23. :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전원하여 입원 치료
    • ‘우측견봉쇄골관절 수술 후 염증 상태‘ 진단, 5. 31. 균배양검사 결과 MRSA 검출, 항생제 치료 후 증상 호전
    나. 전문가(정형외과 및 감염내과 전문위원) 의견 ■ 수술의 적절성


견봉쇄골관절 분리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분류되고 방사선 소견상 청구인은 제Ⅲ형인 경우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육체노동(농사)을 하는 경우 견봉쇄골복원술을 하기도 함.

■ MRSA 감염 시점


뼈 감염의 경우 잠복 감염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수술 시점, 다른 병원 전원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 의원에서 감염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MRSA는 현재 병원관련 감염의 주요 병원균으로 환자측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움.

■ 감염 치료의 적절성


수술 3일 이후 감염증상이 있으면 기존 항생제에 의해 다른 원인균 감염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Oozing(분비물 배출)이나 Pus(농)에 대한 평가와 항생제를 교체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판단됨.

다. 치료비 내역


피청구인 의원(2004. 5. 1. ~ 27.) : 우측쇄골탈구 수술비 등 약 500,000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2004. 5. 29. ~ 6. 23.) : 감염 치료비 등 1,731,975원

라.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측견봉쇄골 수술 후 나타난 감염증상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하였고 다른 병원에서 확인된 MRSA 감염은 병원 내 감염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MRSA는 대표적인 병원균의 하나이고 그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 의원에서 감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 호소 및 농 배출 등 감염소견에도 균 배양검사, 항생제 교체 등 원인규명 및 치료에도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MRSA 감염에 따른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의 나이, 감염발생 경위, 감염의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의 책임범위는 감염 치료비의 5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함.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감염 치료비 1,731,975원 중 50%인 865,000원(천원미만 버림)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원 등의 합계 1,06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1. 13.까지 금 1,06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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