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슬관절 수술 후 감염

슬관절 수술 후 감염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3. 3. 피청구인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수술 이후 포도상구균 감염에 의한 염증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4. 3. 3. 피청구인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수술 이후 같은 달 19. 수술 부위에 농이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4. 8.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청구외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의 부적정한 수술 및 치료로 감염이 발생되어 추가 수술 등을 받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45,972,480원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증상으로 내원하여 2004. 3. 3.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 포도상구균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항생제 치료 및 변연절제술 등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에 따른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청구인에게 감염이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보상할 용의가 있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1. 2. 17. 피청구인 병원 및 OO의원에서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방사선·MRI 검사
    • 청구인은 3~4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오던 중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진단 결과 좌측 슬관절 슬내장증 의심
    • 검사 결과 슬관절 내측 연골판 후각부 파열 및 관절의 퇴행성 변화 진단

  1. 3. 3. 피청구인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수술 시행(1차 수술)
    • 관절 내시경으로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 및 미세천공술 시행(3. 5. 퇴원)

  1. 3. 19. 피청구인 병원으로 전원하여 변연절제술 등 시행(2차 수술)
    • 피청구인은 OOO병원으로부터 청구인의 관절에서 농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검출 후 균배양 검사를 의뢰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청구인을 피청구인 병원으로 전원토록 하여 당일 관절내시경 하에 변연절제술 및 관절세척관 삽입술 시행

  1. 4. 8. 피청구인 병원에서 변연절제술 등 재시행(3차 수술)
    • 혈액 염증 수치의 변화가 없어 관절내시경하에 변연절제술 및 관절세척관 삽입술 재시행

  1. 6. 7. OO병원(인천소재)으로 전원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한 슬관절 부위 염증치료 실시
    • 퇴원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염증 수치 조절 등의 치료를 위해 OO병원에 입원(2004. 6. 7.부터 같은 달 16.까지) 및 통원(2004. 6. 17.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치료

    1. OO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 시행(10. 20. 퇴원)

    1. OO병원(인천소재) 입원(급성심근경색증) 및 치료(10. 28. 퇴원)

    1. OO병원 입원(내과, 심근경색) 및 치료(11. 13. 퇴원)
    나. 청구외 병원 소견서 등


OO의원 소견서(MRI 판독 소견)

  - 피청구인 병원에서의 수술 이전(2004. 2. 17.)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관절내 소량의 물이 고임, 관절의 퇴행성 변화

  - 피청구인 병원에서의 수술 이후(2004. 6. 3.)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염증성 관절염과 골수염 소견, 염증성 삼출액으로 인해 전 ·후방 십자인대 손상


OO병원 소견서(2004. 10. 21.)

  - 병명 : 좌측 슬관절염, 좌측 감염성 관절염

  - 환자상태 : 2004. 10. 13. 좌측 인공관절 시행 후 간간히 호흡곤란 호소

다. 청구인 보상 요구액 : 45,972,480원


일실이익 : 4,285,830원, 기존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 12,296,650원, 개호비 : 5,700,000원, 외래 교통비 및 향후 기타비용 등 : 8,690,000원, 위자료 : 15,000,000원

라. 청구인 주장 치료비 내용


피청구인 병원

  - 입원 및 진료비① : 403,100원[2004. 3. 2.부터 같은 달 5.까지]

  - 입원 및 진료비② : 1,259,140원[2004. 3. 19.부터 같은 해 5. 22.까지]


OOO병원

  - 입원 및 진료비① : 17,160원[2004. 3. 13.부터 같은 달 19.까지]

  - 입원 및 진료비② : 19,190원[2004. 5.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 외래진료비 : 27,020원[2004. 발생 비용]


OO병원

  - 입원 및 진료비① : 615,744원[2004. 6. 7.부터 같은 달 16.까지]

  - 입원 및 진료비② : 1,697,890원[2004. 10.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 입원 및 진료비③ : 650,470원[2004. 10. 28.부터 다음 달 13.까지]

  - 외래진료비 : 834,700원[2004. 6. 18.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 약제비 등 : 1,340,700원[2004. 3.부터 같은 해 12.까지]

※ 상기 비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마. 청구인의 손해액 검토


피청구인 병원에서 시행한 이 건 수술 이후 감염발생에 따른 재수술 및 염증치료,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한 치료비 등은 총 5,775,244원으로 볼 수 있음.

  - 피청구인 병원 : 1,259,140원[2004. 3. 19.부터 같은 해 5. 22.까지]

  - OOO병원 : 27,070원[2004.에 발생된 외래진료비]

※ 청구인 사정에 의한 요양을 목적으로 한 치료비 제외

  - OO병원 : 3,148,334원[615,744원(2004. 6. 7.부터 같은 달 16.까지) + 1,697,890원(2004. 10. 11. 부터 같은 달 20.까지) + 834,700원(외래진료비)]

  - 약제비 등 : 1,340,700원[2004. 3.부터 같은 해 12.까지]


OO병원 및 OO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치료를 위한 치료비 등은 이 건 수술 이후 감염에 따른 재수술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상하지 아니함.

※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원이 없으며, 그 수입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음.

바. 전문가 의견


감염발생 장소 추정

  - 2004. 3. 19. 검출한 관절내 검체에서 포도상구균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고려할 때 수술 이후 16일째 발생되었으므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수술 중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감염발생에 따른 책임범위

  -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은 병원성 세균으로서 농양이나 창상감염 등 피부질환 뿐 아니라 폐렴, 패혈증 등 중증 감염증을 일으키는 접촉 감염으로, 통상 환자 수술 및 치료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 씻기, 병원환경 소독 및 관리 등 병원감염 예방활동에 의해 감소될 수 있음.




  - 피청구인이 성급하게 육안적인 판단만으로 수술부위 상태가 정상이라고 단정함으로써 감염진단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추가수술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여 지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수술 후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으로 재수술 등을 3회에 걸쳐 받게 되었고, 이는 피청구인 병원에서 수술 과정 중 감염되었다고 보여 지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피청구인이 부담할 손해액은 청구인의 나이, 당뇨의 기왕병력, 퇴행성 관절염 진행 정도, 감염발생 경위, 피청구인의 치료경위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 병원에서의 1차 수술 이후 감염발생에 따른 재수술, 염증치료,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한 치료비의 50% 정도로 봄이 상당할 것임.


그 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적정한 수술 및 치료로 감염이 발생되었다며 일실이익 등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나이 및 소득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요양을 위한 입원 ·치료비 및 2004. 10. 20.이후 심근경색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비는 피청구인 병원에서의 수술 중 감염과 그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기 곤란할 것임.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포도상구균 감염에 따른 재수술 등의 치료비 5,775,244원 중 50%에 해당하는 2,887,000원(1,000원 미만 버림)과 3회에 걸친 추가 수술에 따라 청구인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2,000,000원을 합하여 4,887,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1. 20.까지 금 4,887,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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