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유방치료 농양 악화

유방치료후 농양으로 악화되어 수술받은 데 대한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3. 4. 1. 피청구인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여아를 출산한 후 같은 달 13일부터 유즙 분비억제를 위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하순경 우측 유방에 울혈이 생겨 약 한 달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통증 및 열감이 지속되어 타 병원에서 유방 농양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이 유방 농양의 진단을 지연하여 타 병원의 수술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건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유방 울혈 치료를 하면서도 2003. 5. 15. 진료시 처음으로 유방을 시진했으며 그 이후에는 이러한 진찰과정없이 약 처방만 한 것으로 볼 때 유방 울혈에 대한 부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농양으로 확대되어 타 병원 진료비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데 반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진료시 유방 울혈의 소견은 있었으나 피부의 홍반성 변화, 고열, 오한, 맥박상승 등의 유방염 증상은 없었으며, 유방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와 유즙 분비억제 약물을 처방하였고, 2003. 5. 23.까지 치료하는 동안에는 임상적으로 특별한 경과가 없었으나 타 병원에서 치료받는 3일동안 급격히 유방 농양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진료상 과실이 없어 청구인의 보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사건경위


청구인은 2003. 4. 1. 피청구인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여아를 2개월 정도 조산분만하여 조산아보육기(incubater)에 넣어 성장시키는 바람에 유즙이 불필요할 것 같아 4. 13.부터 분비억제를 위한 치료를 받던 중 4.말경 우측 유방에 울혈이 생겨 4. 30. ~ 5. 23.까지 통원하며 치료받았음.

  • 피청구인은 유즙 분비억제를 위하여 4. 30. ~ 5. 23. 5회에 걸쳐 Testosterone 2㎖씩 주사했고, 유노골 2주·라이사 1주간 처방했으며, 5. 15. 유선염이 의심되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생제 Duricef를 5일간 처방하였음.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서 치료받아도 호전되지 아니하고 유방의 통증과 열감이 지속되자 5. 26.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유방 농양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5. 27. 우측 유방의 하단부위를 약 2cm 절개하여 주사기로 농양을 흡입하는 배농 수술을 받은 후 6. 2. 퇴원하고 그 후 약 3주에 걸쳐 9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음.

나. 전문가 자문 내용


산욕기의 유방 울혈은 유관이 막혀 유즙의 정체로 인하여 발생하고, 유선염은 통상적으로 초기 수유시 젖꼭지의 균열을 통하여 세균이 감염되어 발생하며, 증상은 발생 부위에 발적·작열감 그리고 압통이 있을 수 있으며, 예방 방법은 유두의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치료는 항생제 투여·수유나 펌프를 통한 유즙 배출·온찜질·맛사지 등을 시행하나, 이런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적절하게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을 시 유방 농양으로 악화될 수 있음.


유선염 의심시 항생제 투여 기간은 보통 10일 정도이고, , 유방 울혈시에는 유즙 배출과 맛사지로 동 유선염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함.


종합적인 소견으로는 유방 농양은 유방을 눌러 보았을때 고름이 출렁이지 않거나 깊이 있을 때에는 진단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항생제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대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유방 농양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유방 울혈이나 유선염을 의심하여 약 한 달간 치료하여도 호전이 없었으므로 유방 농양이 생겼을 것을 의심해봤어야 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유방 농양을 피청구인이 발견하였어도 전신 마취하에 농양 제거수술은 받았을 것임.

다. 진료비 내역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서 유즙 분비억제 치료를 받은 2003. 4. 13. ~ 5. 23.까지 진료비는 약 18만원 정도이고, 타 병원에서 유방 농양에 대한 수술 및 입원비로 644,000원을, 기타 외래 진료비 및 투약 비용으로 149,000원 등 합계 793,000원을 납부함.

라. 결론


청구인은 출산후 유즙 분비억제 치료를 받던 중 유방 울혈이 생겨 피청구인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오히려 유선염의 의심까지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항생제 투약만으로 일관하여 유방 농양으로 악화되어 타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은 것은 피청구인의 진료상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피청구인은 2003. 5. 15.경 유선염이 의심되었으나 배농상태가 아니어서 항생제만 투약하였던 것이고 동 항생제 투약기간이 종료되고 타 병원에서 재 치료받은 5. 23. ~ 5. 25. 사이에 유방 농양으로 악화되었던 것 같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 병원에 계속 통원했다면 농양치료를 하였을 것이나 타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피청구인의 진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유방 울혈 치료중 증세의 호전이 없으면 유방 농양 등을 의심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농양으로의 전이를 막거나 농양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없이 완만이 대응하다 유방 농양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진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어 적어도 청구인의 치료 기대심리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해주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180,000원은 변상해주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임.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2. 2.까지 금 18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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