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의료분쟁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중상해가 자동 조정절차 진행요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상제도와 연관이 있나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은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산모사망, 신생아사망, 신생아뇌성마비(중증)로 인한 의료사고는 모두 이 개정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이 절차 진행 중에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보상절차가 진행되므로 앞으로 보상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분담을 국가와 의료인이 7:3으로 분담하던데, 보상금을 7:3으로 분담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은 「의료분쟁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3의 분담비율로 재원을 마련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지, 향후 지급될 보상금의 분담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의료기관이 분담하는 분담금은 제도시행 이후(2013. 4. 8.일자) 지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보건의료기관 종별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의료기관 종별 정액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납부가 완료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로 인한 보상은 보상 횟수와 보상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추가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 납부는 법률상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의료기관별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원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7:3으로 분담하여 마련한다고 했는데, 재원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한 뒤 그 재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재원을 국가출연금 계정과 의료기관 분담금 계정으로 나누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시 각 계정에서 7:3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사건의 피청구자인 의료기관이 별도로 보상금의 30%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상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나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해결과 손실보전을 위해 가입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 보험’은 의료기관측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는 과실을 찾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그 보상의 영역과 기능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 다른 범위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분만과 관련된 의료행위는 다른 진료과의 의료행위보다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증세가 나타날 가능성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이에 더하여 산모와 가족은 출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이해의 폭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정보를 환자 측에게 제공하고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환자 상호간의 분쟁과 불신을 줄여주는 점에서 손해배상보험과 다른 영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보상금을 받은 후 조정절차에서 조정합의가 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고도 조정합의 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청구인이 보건의료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받고 직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를 한 것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은 해당 사건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임을 인지하고 수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모든 것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사망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사망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아 사망
적용시기
2013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청구자격
본인 : 분만(分娩)과 관련한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대리인 : 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조정신청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