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면회시간

아주대학교병원 면회시간, 병문안 안내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내원객 협조 안내

  • 병동 출입 및 진료 제한
    •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홀기증상
      (기침,가래,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人l셜로 병원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면회제한 (방문객 면회 불가)
  • 보호자(외래 동행/입원 상주) 1인 제한
  • 입원환자/보호자 치료목적 이 이동 자제

아주대학교병원은 2023년 6월 27일 공지사항 근거로 공식적인 면회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1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면회 시간(감염병 제한 이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본관 1층 입원환자 면회실 임시 폐쇄 및 병문안객 면회를 전면 제한합니다.

병동면회 안내

환자는 환자용 팔찌, 보호자 및 간병인은 보호자 출입증을 이용하여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출입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병동 출입은 불가합니다. 병원 내에서 보호자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원무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한 경우에는 기존 출입증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모든 병문안객은 병실 내 비치된 병문안객 기록지에 방문사실을 직접 작성합니다.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면회 안내

안정을 위해 직계가족 1인에 한하여 면회합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면회 전과 후에 손을 씻습니다.
환자에게 변화가 있을 경우는 즉시 연락을 드리니 두 곳 이상의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간호사에게 알려주고 면회가 끝나면 귀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에 따라 집중치료실의 출입관리를 위해 병문안 기록지 외에 출입관리 기록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면회시간

구분시간
일반병동병문안객 면회 전면 제한
신생아실10:30 ~ 11:00 / 17:00 ~ 17:30
집중치료실본관 3층 외과계 집중치료실A,B10:00 ~ 10:10
본관 3층 심혈관계 집중치료실08:30 ~ 08:40
본관 4층 신생아 집중치료실A,B09:40 ~ 10:00
본관 4층 산모태아 집중치료실18:00 ~ 18:10
본관 5층 내과계 집중치료실09:00 ~ 09:10
본관 5층 신경계 집중치료실A09:30 ~ 09:40
본관 9층 뇌졸중 집중치료실08:50 ~ 09:00
응급의료센터 2층 신경계 집중치료실B09:30 ~ 09:40
응급의료센터 3층 응급집중치료실10:00 ~ 10:20
외상센터 1층 외상집중치료실A09:40 ~ 09:50
외상센터 2층 외상집중치료실B,C10:10 ~ 10:20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집중치료실 면회는 하루 1회(오전면회)로 축소되어 운영됩니다.

병문안 제한 대상

①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 호흡기질환자(감기, 인플루엔자 등) / 급성 장 질환자(설사, 구토 등) / 피부질환자(발진, 수포 등) / 최근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자 / 기타 감염성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자(발열, 기침 등의 증상)

②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임산부 / 만 12세 이하 아동·영유아 / 만 70세 이상 노약자 / 기타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항암치료 등)

③ 입원환자의 질환 특성에 따라 주치의가 면회를 제한한 경우

감염예방

손위생을 철저히 시행합니다.

  •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소독
  • 병실 출입 전·후 / 환자 접촉 전·후 / 혈액·체액(객담, 대소변 등) 노출 후 / 화장실에 다녀온 후 / 기침이나 재채기 후 / 환자의 주변환경을 만진 후
    기침 예절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림
  • 기침 지속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음
    병문안객 감염관리 지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꽃/화분/애완동물의 원내 반입 금지
  • 단체 방문(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의 병문안 제한
  • 환자의 침상에 앉거나 눕는 등 침상을 공유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
  •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기구나 카테터, 체액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음

입원 전 코로나 검사 실시 안내

2023.10.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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