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외국인과 재외국인(체류코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정의…「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목적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 받음

체류코드: D-1~D-10, E-1~E-10, F-1~F-3, F-5~F-6, H-1~H-2 등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만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 한 자

체류코드: F-4

재외국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주민등록 대상으로 「전국민 세대구성정보」화면에서 “재외국민 거주자”로 조회됨

공단 자격 임의 부여코드: CO, C9(재외국민 유학생), C10(재외동포 유학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같은 법 시행령 제3

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영 제3(외국국적의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

6(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재외국민의 차이

영주권제도는 미국과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 외 나라에서는 영주권제도가 없음. 영주권자는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공식적으로외국에 영주(거주)하는 자를 말함

시민권자는 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20세 이상의 자는 이중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권자 취득자는 국내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나, 국가 간 자료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중국적자로 취득하고 있는 자가 있음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국외에 이민 간 사람으로 영주권자가 여기에 포함됨

재외국민은 여권의 종류가 ‘R’ 또는 ‘PR’ 임

고려인 동포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이면서 직장가입자

출생증명서 서류로 자격 확인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함

체류코드: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 공단 자격 임의부여 코드: C-7

지원대상 조건: ‘난민인정자’이면서 직장가입자

※ 주의: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난민인정 신청 진행중,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 및 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으로 아직 난민인정 결정이 나지 않은 사람임 ‘난민인정자’와 혼돈 주의

자격확인서류: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난민인정증명서’ 제출(발급처: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은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 갈 수 없거나 돌아기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함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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