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의료원 주차장 이용 꿀팁!
주차장 이용요금과 주차장 위치, 무료 정산 방법입니다.
주차장 위치
주소 : (우 5126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대표전화번호 : 055-249-1000
동마산IC – 시외버스터미널 – 마산역 – 경남은행본점 – 육호광장 –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서마산IC – 경남은행본점 – 육호광장 – 경상남도마산의료원
홈플러스(창원점) – 봉암생태학습장 – 마산합포구청 –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진동IC – 경남대학교 – 마산합포구청 –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주차요금
구 분 | 1회 주차요금 | 1일 요금 | ||
---|---|---|---|---|
최초 30분 | 30분초과 15분마다 | |||
승 용 차 | 600 | 300 | 6,000 | |
승합 및 화물 | 소 형 | 600 | 300 | 6,000 |
대 형 | 1,200 | 600 | 12,000 | |
정기주차권(입원환자‧보호자) | 50%할인권 발급 |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30분으로 간주하고 초과시간 15분 미만일 경우에는 15분으로 하며 1일 주차는 5시간 이상 주차를 말한다.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 08:00~20:00
나. 11월 ~ 3월 : 08:00~19:30
소형은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6인승 미만의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나머지는 대형으로 본다.
의료원의 특수성과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승차정원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적 재정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주차 할 수 없다.
주차요금 감면대상
- 외래진료환자(환자본인 또는 보호자 차량 1대에 한함) : 외래진료 완료시까지
- 입·퇴원 및 수술환자(환자본인 또는 보호자 차량 1대에 한함) : 당일 무료
- 장례식장 상주 차량 : 무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차량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 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여 주차하는 경우 : 50% 감면
-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 50% 감면
- 납품 등 업무용 차량 : 2시간 무료
- 조문객 : 1시간 무료
- 대기환경보건법 제2조16호 및 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 : 50% 감면 (신설 201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