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3편

건강보험에서는 임신, 출산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개정되어 지원금이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잔액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임산부가 지급금 사용액 및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
* 지원종료일 경과, 삭제대상, 해지대상은 잔액조회 불가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금융인증서 등 로그인 필요)
╺ 공단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조회
╺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 상담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카드사 승인내역 알림서비스(SMS) 신청 시 단문메시지 전송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정부서비스 / 정부서비스 신청 / 건강‧의료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신청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카드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에도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난임 진단자의 임신을 위한 인공수정, 관련 검사 등 난임시술 비용에도 잔여 바우처 사용 가능

병원에서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비용 결제 시 바우처 사용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분만예정일 지난 경우에도 임신으로 임신확인정보 등록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분만예정일이 지난 후에는 출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태아가 사산이 된 경우에는 바우처 신청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태아가 사산이 된 경우에는 `유산‘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신청 관련 문의: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진료비가 많아서 할부로 결제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금은 할부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어 결제가 안 되는 경우는?

❖요양기관기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신고를 한 뒤, 해당 카드사에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시) 요양기관기호 동일 : 12345678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888-88-88888 ⇒ 999-99-99999

바우처로 결제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 요양기관에서 바우처 결제가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우처 등록여부, 사용기간 종료 여부 확인, 잔액확인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바우처 신청이 완료되어야 사용 가능

건강보험 자격 확인(급여정지, 자격상실 등)

→ 공단 문의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승인코드를 입력 후 재결제

*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

* 단말기 오류인 경우 단말기 업체에서 해결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

카드사에 가맹점 신고를 안 한 경우

→ 카드사 문의

카드사에 등록된 요양기관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공단 문의

기타 사유

→ 공단 문의

2022년도 제도 확대로 변경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 (시행시기) 2022. 1. 1.(바우처 신청일자 기준)

구분확대 전( ~‘21.12.31.까지)확대 후 (‘22.1.1.이후~ )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금액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임신 1회당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항목·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사용기간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1년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2

※ 확대 적용대상
: ’22.1.1. 바우처 신청권한 유지자로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출산일)이 ’21.1.1. 이후이며 ’22.1.1.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는 자
○ (유의사항)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ex)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국외(해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 국외 병원의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면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외(해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르면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조산사(출산 사실만 확인 가능)가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4호, 2021.11.10.)에 따르면 “임산부”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확인 등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일 또는 유산진단일은「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의료법」제6조에 따른 조산사가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국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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