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임원 구성비율 질의사항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의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 4분의 1의 산정방식은?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 상호간:A와 연관성 있는 B, C가 있는 경우 3명으로 산정소수점:1/4 산정시 소수점(나머지)은 버림처리 한 정수(몫)까지 허용 감사에 대해서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