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주가 대신받을 수있을까요?
보통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수급권자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청구해서 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위청구, 즉 사업주가 수급권자를 대신해서 청구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사항 보험급여의 대위청구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