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주가 대신받을 수있을까요?

산업재해 자주하는 질문 모음

보통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수급권자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청구해서 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위청구, 즉 사업주가 수급권자를 대신해서 청구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사항 보험급여의 대위청구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 더 읽기

각종 합의금과 산재보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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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수급받는 금액에 있어 다른 사유로 자동차보험회사나 회사로부터 다른 사유의 합의금을 받은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의사항 합의금 중 일실수입분 공제 방법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 더 읽기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 받기!

산업재해 자주하는 질문 모음

출근이나 퇴근을 하는 경우 사고를 당했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사항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여부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 더 읽기

산재보험 행정소송 90일!

산업재해 자주하는 질문 모음

산재보험 최초요양이 불승인되거나 다른 것들이 부지급되는 경우 행정소송까지 가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기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질의사항 행정소송 제기 기간 답변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 더 읽기

[심의사례]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심평원 심의사례공개

청구내역 사례1(여/76세) 사례2(남/31세) 사례5(여/42세) 사례8(여/72세) 사례10(여/72세) 사례11(남/70세) 사례12(여/20세) 사례13(남/42세) 사례15(남/68세) 사례16(남/64세) 사례17(남/57세) 사례18(남/60세) 사례19(남/25세) 사례20(여/62세) 사례24(여/39세) 사례25(여/61세) 사례26(남/41세) 사례27(남/41세) 사례28(남/32세) 사례29(남/45세) 사례30(여/46세)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5 가2다(5) AB44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 113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 더 읽기

2023년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산재사고로 인하여 다쳤을때 가족이나 환자분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치료받아 나아갈지 고민일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런분들을 위해 보기 쉽게 제도와 혜택들을 알차게 담은 서비스 가이드를 발행했습니다. 발간사 일을 하시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산재근로자와 가족 분들께 근로복지공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 더 읽기

산재보험료와 반납된 상여금

산업재해 자주하는 질문 모음

임금을 수령한 후에 반납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수총액에 들어가게 될까요? 질의사항 산재보험료 산정시 반납된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 ○ 근로자가 임금을 전액수령한 후 그중 일부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납하는 경우나 임금지급 기일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임금)중 일부를 반납(포기 등)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수령하는 경우 등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 더 읽기

의료급여수급권자 산재신청

산업재해 자주하는 질문 모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질의사항 의료보호대상자의 산재 신청 답변 ○ 의료보호제도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병원이용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반면에 산재보험제도는 국가가 평소에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의료보호제도와는 그 지급사유와 지급범위, 재원부담의 주체 등에 … 더 읽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산재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 자주하는 질문 모음

일하다가 쓰러지는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질의사항 뇌출혈로 쓰러졌을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답변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혈관계질환에 관한 요양신청서 또는 유족보상청구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소견 뿐만아니라 발병 경위, 작업시간, 작업량, 기초질환, 기존 치료경력,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 더 읽기

산재 유족급여의 지급방법 변경

산업재해 자주하는 질문 모음

산재사고로 사망하게되면 유족급여를 받게됩니다. 그런데 일시금과 연금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질의사항 유족급여 지급방법 변경 가능 여부 답변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유족을 보호하고자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63.11.5.『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시에는 일시금으로, ’70.12.31. 일부개정 시에는 유족의 선택에 의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