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산후조리원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금은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바우처 잔액확인 방법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질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임산부가 지급금 사용액 및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지원종료일 경과, 삭제대상, 해지대상은 잔액조회가 불가합니다.

일차의료 지역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에서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질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에서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방문진료 제공의 시간과 지역적 범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거리 및 방문진료 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진료 시간과 가능 지역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1차의료 재진환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은 재진 환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질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은 재진 환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방문진료는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시범기관을 내원하여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진 환자에게도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차의료 대상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가 대상입니다.

의사 면허 개명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개명이 된 경우 면허재발급 신청 방법은?

질문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개명이 된 경우 면허재발급 신청 방법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이름 변경으로 인한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은 인적사항 변경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편(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이용안내 〉 민원 〉 ‘보건의료인면허(자격)민원’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화면의 ‘방문·우편신청’ – ‘방문·우편 신청안내’ 표 안의 신청서와 아래의 구비서류를 함께 … 더 읽기

치석 건강보험 조건

치석제거 급여대상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치석제거 급여대상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누구든지 매년 1회 치석제거(후속치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틀니 건강보험되는 치과

틀니 급여 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질문 틀니 급여 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틀니 급여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치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틀니제작이 가능한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신중절 바우처

임신중절수술 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임신중절수술 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다태아에서 일태아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신청 후 다태에서 일태아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질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신청 후 다태에서 일태아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다태아로 신청하였으나, 임신기간 중 한 태아가 유산(사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받은 지급금을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