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질병코드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질문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 더 읽기

65세 진료비 할인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시 65세 기준은?

질문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시 65세 기준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65세 기준은 주민등록 생년월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 생년월일 당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치석제거 임산부 할인

임신중인데 치석제거 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임신중인데 치석제거 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임신부의 경우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급여항목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경감됨으로, 급여 적용되는 치석제거시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입니다.

조산아 진료비 할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질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대상입니다.

입원약정서 연대보증 거부

의료인은 진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해야 하나요?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질문 의료인은 진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해야 하나요?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상 진료거부란 … 더 읽기

보호자 대신 처방전 발급가능할까요?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가요?

질문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아래 ①번 또는 ②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진료거부 가능할까요?

진료거부가 금지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질문 진료거부가 금지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 하에서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거나, 당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로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어 환자에게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받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받기

정신과 진료비(외래진료, 입원진료)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2024년 최신 카드뉴스입니다.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그것을 알고싶다.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분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2024년부터 지원 가능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가 진단한 5년까지. 연도에서 일로 됩니다. 두번째로 필수등록기관 다양화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등 … 더 읽기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808만원 신청방법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이 안내되었습니다. 일반환자의 경우 10분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808만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요양병원 120일 초과의 경우 1050만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10분위 808만원은 병원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신청하는 방법은 사전본인부담상한제는 자동 적용될 것이며, 적용여부 확인 등은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가지 정산방법이 있으니 사후의 경우에는 꼭 절차를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확인하기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 … 더 읽기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2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에서는 임신, 출산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2024년부터는 개정되어 지원금이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입력하나요?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임산부의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입력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임신출산 / (건강)임신출산정보조회/입력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단순 착오 입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바우처 등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