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 교육
질문 공중위생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을 이용하는데 각종 혜택들을 모았습니다.
질문 공중위생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의 거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치과병원, 종합병원 등에 설치(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구강보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친족 및 지정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동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수술실 CCTV 촬영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의료법 시행규칙 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 Read more
질문 환자의 의식이 있는 수술에 대하여 환자가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이 불가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 대상이 아님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는 의료법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등의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 수술실 CCTV를 단순 모니터링용으로서 내부를 상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규정 상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또는 보호자)의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 수술실 CCTV 영상정보를 열람, 제공하는 경우 마스킹 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이 이루어질 때는 임의적인 마스킹 처리 없이 촬영된 영상정보 그대로 열람 또는 제공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이 마스킹 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열람 또는 제공의 … Read more
질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대상입니다.
질문 임신중인데 치석제거 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임신부의 경우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급여항목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경감됨으로, 급여 적용되는 치석제거시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