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제외항목
재난적의료비 지원항목 ○ 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비(양‧한방 협진료 포함) 가) 진료비 영수증(양‧한방 협진료 포함 영수증) 나) 의료비 관련 약제비(의사소견서 첨부*)○ 지원대상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처방전 등에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불필요 다) 치료목적상 필요한 의약품을 원외처방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