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방법
질문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데 각종 혜택들을 모았습니다.
질문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항목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해 지원하며, 발달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다만,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질문 비대면진료 대상기관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포함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지역보건법」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 기간에 한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 시 실습기관에 근로자로서 고용된 경우 근무한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실습기관에 근로자로서 고용된 경우, 근무한 시간은 실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일선 보건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은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의 목적이므로 … 더 읽기
질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병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병원 현황은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상단 ‘의료정보’ > 병원·약국 찾기 > 전문병원 찾기 – 지역별 검색☞ 중단 바로가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 전문병원 찾기 – 지역별 검색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오른쪽 상단 … 더 읽기
질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적용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대상자로 등록되면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되며, 경감적용 시작일은 신청(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편의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 밖 통행로의 테이블 등이 실질적으로 영업공간으로 활용되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