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세부내역서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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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발급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의 발급의무는 100% 비급여 진료를 받은 경우가 아닌 … 더 읽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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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 받고자 하는데 대상자 등 기준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장애인보조기기는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분류 89개 품목에 대해 지원되며, 보조기기별 지급기준이 상이하니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신 후 품목별로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www.nhis.or.kr/nhis/policy/wbhada11000m01.do)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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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세부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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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기준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 더 읽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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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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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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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얼마나 지원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장애인 보조기기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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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병수당이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4.7.1. 기준 총 14개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바우처 진료과목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는 모든 진료에 대해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는 모든 진료에 대해 사용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②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다만,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암 추적)

암환자로 정기적으로 추적검사 중인 경우에도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한가요?

질문 암환자로 정기적으로 추적검사 중인 경우에도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암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암조직이 있거나(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원발성 암이 발생된 경우),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방사선·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재발·전이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추적검사만 실시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