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진료기록 발급
질문 친족이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① 친족관계 증명서류, ② 친족의 신분증 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친족이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① 친족관계 증명서류, ② 친족의 신분증 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헌혈증서는 한 번만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헌혈증서(노란색) 재발급은 헌혈증서 당 1회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폐암 검진 대상자 기준은 누구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폐암검진은 만54세~74세 중 30갑년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x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규모점포 사이의 연결지상 통로도 금연구역에 포함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대규모점포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지상통로는 대규모점포의 일부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8호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금연구역 내 흡연관련 물품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능한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흡연관련 물품 등이 비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우나, 계도 이후 동일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 되는 경우 관리자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에 해당됩니다. 구비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소 1대를 설치하시되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동일 … Read more
질문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제도를 이용했을 때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상환의무자가 소득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함 … Read more
질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및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환자(이송처치료) 미수급 대지급 … Read more
질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이용범위와 대상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