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렌즈 삽입에 따른 공제금 지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10. 15. 피신청인과 의료실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임순이 시야가 혼탁하고 시력이 감소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병증으로 백내장으로 진단받은 후, 2015. 12.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2일간 입원하여 ‘초음파백내장수술’ 및 ‘노안교정용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삽입’ 수술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공제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이 ‘노안교정용인공수정체’ 비용 중 2백만 원을 삭감하고 공제금을 지급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