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암 진단지연 2023년 08월 10일 로 하스피톡 맹장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2. 9. 12.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11. 26. 복부 CT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과민성대장증후군 소견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2013. 1. 24. 우측 하복부에 멍울이 만져져 신청외 병원에서 복부 CT 및 대장내시경을 받은 결과 맹장암 4기(점액성암)및 복막파종 전이 상태라는 진단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