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대상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가 대상입니다.

의사 면허 개명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개명이 된 경우 면허재발급 신청 방법은?

질문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개명이 된 경우 면허재발급 신청 방법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이름 변경으로 인한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은 인적사항 변경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편(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이용안내 〉 민원 〉 ‘보건의료인면허(자격)민원’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화면의 ‘방문·우편신청’ – ‘방문·우편 신청안내’ 표 안의 신청서와 아래의 구비서류를 함께 … 더 읽기

치석 건강보험 조건

치석제거 급여대상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치석제거 급여대상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누구든지 매년 1회 치석제거(후속치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틀니 건강보험되는 치과

틀니 급여 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질문 틀니 급여 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틀니 급여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치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틀니제작이 가능한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신중절 바우처

임신중절수술 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임신중절수술 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다태아에서 일태아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신청 후 다태에서 일태아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질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신청 후 다태에서 일태아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다태아로 신청하였으나, 임신기간 중 한 태아가 유산(사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받은 지급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바우처카드로 건강기능식품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건강기능식품 구입이 가능한가요?

질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건강기능식품 구입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금은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나,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1차의료 본인부담률 비용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방문진료료의 3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와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은 방문진료료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하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은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하나, 6세 미만 또는 산정특례 등으로 본인부담경감을 받는 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30%를 … 더 읽기

1차의료 방문진료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는 거동불편 대상자 유형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일차의료 방문진료는 거동불편 대상자 유형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지침에 명시된 거동불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방문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방문진료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희귀질환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질환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세불명 희귀질환(Unspecified rare disease) : 일정기간 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하였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발견된, 질환명이 없는 새로운 염색체 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질환으로 별도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