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관의무
질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도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은 보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므로 해당 영수증이 보관되는 기간 내(5년)에는 세부산정내역 확인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무료
질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최초 제공하는 1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당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별로 최초로 발급하는 1부를 말합니다.
세부내역서 위임 방법
질문 타인이 세부산정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위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법령에 별도로 정한 절차는 없으며, 민법상 위임규정의 취지에 맞게 기관 자체적인 원칙·방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약사 면허 미신고
질문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약사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완료 후 7일이내 면허효력이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가정간호 병원 확인하기
질문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 검색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상단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기관 검색 박스의 특수운영 항목에서 ‘가정간호/재택’ 선택 후 상세항목의 ‘가정간호 실시기관’ 선택하여 지역별 검색
연명의료 퇴원 효력
질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퇴원한 환자가 수 개월 후 다시 내원하는 경우, 기존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환자의 의사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기한의 제한은 없으므로 유효합니다. 또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달라져도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은 유지됩니다.
사실혼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질문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도 요양급여 대상자로서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