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질문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 분류,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아 : 생후 12개월까지• 유아 : 1세 ~ 5세(72개월)까지•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더 읽기

첩약 급여적용일수

첩약 급여적용일수

질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급여적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급여 적용일수는 환자 1인당 연간 두 가지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 20일까지 급여 적용됩니다.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계속 처방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대리인 의무기록 발급 조건

법정대리인 진료기록 서류

질문 미성년 환자도 지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은 법정대리인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환자가 14세 이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17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 더 읽기

첩약 대상환자 건강보험

첩약 대상환자 건강보험

질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대상환자와 대상질환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시범사업에 동의한 환자가 시범기관 외래에서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세 미만 진료기록 발급

친족이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질문 친족이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① 친족관계 증명서류, ② 친족의 신분증 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헌혈증서 재발급 횟수

헌혈증서 재발급 횟수

질문 헌혈증서는 한 번만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헌혈증서(노란색) 재발급은 헌혈증서 당 1회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폐암검진 대상 확인

폐암검진 대상 확인

질문 폐암 검진 대상자 기준은 누구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폐암검진은 만54세~74세 중 30갑년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x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기준

금연구역 기준

질문 대규모점포 사이의 연결지상 통로도 금연구역에 포함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대규모점포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지상통로는 대규모점포의 일부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8호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과태료 기준

금연구역 과태료 기준

질문 금연구역 내 흡연관련 물품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능한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흡연관련 물품 등이 비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우나, 계도 이후 동일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 되는 경우 관리자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00세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

500세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

질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에 해당됩니다. 구비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소 1대를 설치하시되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동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