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관리 서비스 중도해지

비만관리 서비스 중도해지

비만관리 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1. 6. 1. 피신청인과 비만관리 8회를 계약하고 160만 원 결제 후 3회까지 관리 받았으나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절한다며 비만관리 서비스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라는 약관에 대하여 … 더 읽기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박○○, 1941년생)은 질 출혈 증상으로 2008. 6. 1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위축성 질염 진단하에 콜맥스 연고를 처방받았으며, 질 출혈이 있어 2009. 2. 5.부터 신청외 산부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같은 해 4. 14.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하여 자궁경부암 2기로 진단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0. 5. 24. … 더 읽기

성형수술 예약금 환급

성형수술 예약금 환급

성형수술 예약금 환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0. 9. 16. 피신청인 병원에서 눈 성형수술 진료상담을 받은 후 같은 해 9. 27.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고 피신청인에게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260,000원을 예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9. 24. 개인사정으로 수술 취소를 하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예약금의 … 더 읽기

물리치료 다리 화상

물리치료 다리 화상

물리치료 중 다리 화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뇌출혈로 인한 장애 1급 환자로, 2008. 10.경 좌측 하지 근육경직 등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돌 찜질 치료를 받고 2도 화상을 입어 같은 해 10. 11.경부터 신청외 의원 및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하지 피부에 반흔이 남아 반흔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더 읽기

견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 감염

견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 감염

견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 후 감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12. 23. 우측 어깨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2010. 1. 6. 우측 견관절(어깨 관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과 골관절염 진단하에 역행성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하 인공관절삽입술로 표기)을 받았으며, 같은 해 4. 5. 수술 부위 감염(캔디다균 검출)이 확인되어 여러 차례 관절 변연절제술과 항생제 시멘트 비드 삽입술을 받았으나 … 더 읽기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임플란트 시술 후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0. 6. 15. 구강검진 및 임플란트 시술 목적으로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상악 우측 제1소구치(#14,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고 당일 임플란트 식립(#14, #16, #35) 및 골 이식술(#14, #35)을 받았으나, 2011. 3. 2. 우측 상악 임플란트 식립 부위 통증으로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주위염(#14, #16, #35) 진단하에 … 더 읽기

교정치료 부작용

교정치료 부작용

교정치료 중 효과 미흡 및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치간 이개(치아 사이사이가 벌어짐)등의 증상으로 2008. 6.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23, #34, #44 치아를 발치한 후 2010. 3.까지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상하 치열의 정중선 불일치 및 수평, 수직 피개교합 등을 보여 마무리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교정치료 전 … 더 읽기

휴먼브릿지 보철물 탈락

휴먼브릿지 보철물 탈락

휴먼브릿지 시술 후 보철물 탈락 및 치아우식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7. 8. 24. 피신청인으로부터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 큰 어금니) 결손 부위에 휴먼브릿지 시술을 받은 후 보철물이 탈락하여 같은 해 9월과 10월에 재장착 시술을 받았으며, 2011. 5. 2. 보철물이 다시 탈락하여 신청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제2소구치(#35)와 제1대구치(#36)의 우식증 진단하에 신경 및 보철 … 더 읽기

[사망진단서]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

사망진단서 작성 사례

외부적인 원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서 생활한 67세 여자 환자로, 고혈압과 파킨슨병, 초기 치매 증상이 있었다. 혼자서는 걷지 못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치아가 없어 음식을 잘 씹지 못하였다. 어느 날 요양보호사가 환자에게 삶은 달걀 한 개를 주었는데, 약 10분 후 입술이 파래진 채 의식이 없는 … 더 읽기

[사망진단서] 장기간 요양 중 발생한 폐렴

사망진단서 작성 사례

외부적인 원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장기간 요양 중 발생한 폐렴 75세 남자가 교통사고 후 머리 손상을 받아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 3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퇴원하였다.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전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환자는 약간의 사지마비가 남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였지만 별다른 합병증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