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합의금과 산재보험 관계
산재보험으로 수급받는 금액에 있어 다른 사유로 자동차보험회사나 회사로부터 다른 사유의 합의금을 받은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의사항 합의금 중 일실수입분 공제 방법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 Read more